다문화가족에서 이주민가족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다문화가족에서 이주민가족으로-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최윤정)_20260520.pdf ( 1002.14 KB ) [미리보기]

        -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43.2%이며,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51.3%로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음. 
        - 이들은 가족결합의 의지, 자녀 돌봄의 이유로 가족 이주를 결정하였으나, 한국에서의 높은 생활비 충당의 부담, 체류자격으로 
        인한 취업 제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가족의 부적응 문제는 성장기 자녀, 동반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이민자에게도 각각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한계와 현장에서의 적용 혼란으로 적절한 도움이 제한되고 있기도 함. 이러한 어려움으로
        정착도 귀환도 어려운 거주 전망의 유동성이 발견됨. 
        -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은 부재함. 이주민 관련 가족 단위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즉 가구 내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가족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이주민가족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