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와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와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조혜승)_20260228.pdf ( 879.7 KB ) [미리보기]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확대된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권센터가 대학 내 대표적인 
        인권 이슈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더 나아가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인권센터는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대학 유형·규모별 설치 시기와 제도적 기반 격차가 뚜렷하며, 이는 인력·예산·조직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전담 인력 부족, 높은 겸직률,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예산이 핵심 한계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사립·전문대학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또한 다수 대학에서 인권·양성평등 업무의 통합운영이 일반화되어 
        업무 과중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존재함.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체계 미비, 법률자문 부족, 신종 사건 대응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이수 중심의 형식화 경향이 지속됨. 
        이에 본 연구는 ▲ 법·제도적 기반 강화(법 개정,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조직 운영 내실화(예산 기반 내실화, 인력 및 
        전문성 강화, 공시자료 지표 개선), ▲ 양성평등 업무의 질적 고도화, ▲ 학내외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