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 교육청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선방안(박상민)_20250731.pdf ( 403.09 KB ) [미리보기]

        -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개정 필요성 등의 논의사항들을  쟁점으로 도출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현행 법조항과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중 ‘성폭력’을 명시하거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2조 
        (정의)’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 해석상?적용상 문제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함. 아울러,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해 2차 피해의 정의 및 방지 규정 신설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함.
        - 그리고 성폭력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조사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와 최근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심의 절차’에서는 성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개선점 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