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5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업건강증진팀, 여성고용정책과/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과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 여성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방안(김난주)_20250425.pdf ( 598.82 KB ) [미리보기]

        - 1982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39년 만에 동법 제128조의2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명문화(’21.8.17. 개정, ’22.8.18. 시행). 2022년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근로자의 휴식 공간 
        보장이 법으로 명시됨.
        - 이번 연구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 시행을 계기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일 중 휴식시간’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의 근로 중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문항을 활용하여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중 휴식 실태를 분석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미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직종 여성근로자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집중 13개 업종 종사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생활시간조사 분석 결과, 근로 중 휴식 시간은 임금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 등을 높임. 이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됨. 근로환경조사 분석 결과,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로 정의한 휴식 행위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휴식 행위자는 비행위자에 비해 직무소진은 적고 조직 내 자기효능감은 높음.
        - 휴게시설 의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중 71.6%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성 배달원은  휴게시설 의무 제도 인지 수준이 30.8%로 가장 낮았음. 실제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3.7%이고 여성  배달원은 이 비중이 53.8%로 낮음.
        -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K-ESG S(사회)영역 진단항목에 협력업체(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활동 
        유도,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기업 환경 개선 ‘휴게시설’ 설비 지원 별도 명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에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반영. 휴게시설 우수 사례 확산, 휴게시설 운영 세부 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주관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및 ‘근로 중 휴게(식)시간’ 현황 문항 반영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