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률 재 정비 | |||
---|---|---|---|
분야 | 법 | 제안자 | 신동순 |
등록일 | 2009-07-16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여성관련법률을 재정비 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함께 잘 꾸려 가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향후 50년 이내에 노령국가가 되어 후진국이 되는 것을 을 수 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비슷하고 같은 법률들을 하나로 재 정비 함으로서좀 더 효과적인 법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상담, 조정, 교육 등으로 법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