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 및 여성가족부등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초점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그들의 결혼과 정착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방법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회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실, 한국 전통 요리 교실, 전통 문화와 예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주 여성의 문화 동화, “재 문화화(re-culturalization)"를 촉진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이러한 결혼 이주 여성 및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연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 이웃, 동료로써 이들 이주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한국 문화에 편입, 동화시키려는 데 만 주력함으로써 오히려 이는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시키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또 다른 장애를 낳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cultural acculturation) 유형 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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