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파푸아 뉴기니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야 국제 제안자 하미나
        등록일 2009-09-25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희롱 방지 규정이 여성발전기본법에 포함된지 15년이 지났음.

        15년을 평가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입법안 마련 필요


        상세내용
        성희롱 방지 관련 입법영향평가

        - 개념 및 적용의 혼란 

        -  직장 및 대학교 방지 실태. 문제, 개선과제

        -  예방교육 내용, 수행방식, 전문교사 양성에서의 문제 및 개선과제 




        제안배경
        성희롱 방지 규정이 15년 동안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성희롱 개념에서부터

        혼란이 있는 상태이며, 예방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인권위원회 가기 이전의

        직장내 조치도 법규정이 미비하여 불명확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내리지 못한 채 관례적으로 결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방지정책 실태조사를

        근거로 성희롱 개념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희롱 방지법의 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기대효과
        - 성희롱 개념규정의 명확화 - 성희롱 방지 체계화 -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제고 - 성희롱 방지 효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