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을 위한 일·가족중심 근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
        분야 노동 제안자 김주영
        등록일 2011-12-28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고려한 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된다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처리 중심의 근무 형태를 벗어나 일·가족중심으로의 여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여성 노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생리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도 등의 여러 여성 노동에 관한 보호 규정 등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가족 중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제도들에 관한 실효성 확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세내용
        ● 직장여성을 위한 휴가 및 휴직 제도의 현황

        <생리 휴가 제도>

          생리 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 생리일의 취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생리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 휴가 제도는 사용상의 유·무형의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생리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여성의 노동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생리 휴가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장에서 생리 휴가 제도에 관한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사원들의 생리 휴가 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보다 생리 휴가 제도에 관한  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 사업장에서 생리 휴가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검토
        - 생리 휴가 제도 운용에 대한 남녀별 사원들의 인식에 대한 검토
        -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검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리 휴가 제도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통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론적 / 정책학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휴가 제도 / 육아 휴직 제도>

          출산 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써 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의 건강이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산모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휴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고용조직들은 출산휴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출산 전후의 몇 달 동안 휴직할 경우에 정상적인 봉급을 주고, 휴가 후의 복직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휴직에 대한 급료의 지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지 며칠간의 ‘병가’만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이에 관한 보호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육아휴직은 영아를 보육해야 할 근로자가 일정 시기(영아가 1년이 될 때까지)동안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 휴직 제도는 장기간 업무처리의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승진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제도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 활용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장에서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 출산 휴가 제도 운용에 대한 남녀별 사원들의 인식에 대한 검토
        - 육아 휴직 사용에 있어서 남녀 성비율 차이와 승진비율에 대한 검토
        -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검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출산 휴가 / 육아 제도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통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론적 / 정책학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배경
          2011년 11월 16일자의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71.2%로 가장 높고, 육아가 본격 진행되는 30대에는 50%대로 떨어졌다가 40대가 되어서야 60%대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의 경우 30세 이상 인구 중 대학졸업이상 고학력 여성이 43.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학력수준의 남녀 격차는 크게 줄었으나, 3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30.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서울통계 48호).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현재의 우리 법제는 여성의 고용안전과 가족중심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행정조사의 문제)에 대한 여부와, 만약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행정의 의무의행강제와 실효성확보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일·가족 중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기대효과
        - 일·가족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제시. -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중심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정책의 국가적·사회적 법제도에서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