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성 심사를 중심으로
        분야 제안자 김주영
        등록일 2011-12-28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까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같은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여성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즉흥적인 입법적 대응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 탓에, 체계적인 여성관련법제의 운용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에 현행 여성관련법제의 체계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법체계의 마련 및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세내용
         위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에서 보듯 적잖이 중복되는 규율범위를 가진 법제가 존재하는 등의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해 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입법적인 규율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 여성관련 법제의 규율대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검토
        -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현행 법체계의 적절성 검토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여성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론적/정책학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배경
        현재 입법평가(legislative evlautaion)는 다양한 법체계의 효과적인 성립과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으로 수행가능한 입법평가의 방식을 현행 여성관련법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여성관련법제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기존의 법제의 적용범위와 양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새롭게 규율이 필요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규율방향의 제시와 함게, 현행 법제의 적절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