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우미 서비스- 등록제
        분야 복지 제안자 권정은
        등록일 2012-01-26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외국인 도우미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가정의 고융주에게 부여를 하여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에 대한 권한이 고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 도망가거나 불성실한 고용인에 대하여 적정선의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아름아름 알아서 조선족/ 한국인/ 필리피노 등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금 관계 등은 현금 처리가 되어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도 그만, 떼어먹어도 그만, 

        저출산 논의 이전에 외 여자들이 출산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option 이 많다면 저도 애 하나 더 놓습니다. 출산은 장려한다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및 뒷처리는 각 개인인 여성들에게 지운다면 좋아질리가 없겠지요. 사회적인 문제라 칭하면서 이에 따른 고통은 개인들에게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두서없이 썻지만, 요점은 아줌마 고용에 대하여 지금처럼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확실하여 both 고용하는 입장에서나 고용당하는 입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아줌마 등록제
         - 더 넓은 고용의 폭 <-- 가장 큰 효과임.
         - 현금 장사 아닌 정액제가 될 수 있음
         - 외국인인 경우 신원에 대한 확인 여부 - 도우미에 대하여 취업비자 허용
         - 아줌마 비용도 엄연히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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