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분야 교육 제안자 박루시아
        등록일 2005-07-28
        연구목적 및 필요성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
        나, 제3의 독립적인 단일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
        우에는 선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공모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이 유 >

        1.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의 위탁기관 선정 문제는 새롭게 제정된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
        흥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개발원의 설치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음.

        2. 지난해 6월 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대통
        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를 통해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을 총리실 산하의 ‘육아지원정책개발원
        (가칭)’으로 통합?설치하여 양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3. 또,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을 학술원 및 예술원
        과 같이 통합?운영하는 사례와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 출자한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공
        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음.

        4. 이를 통해 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개발원 등에 산재해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의 연구?교육기능을 통합하고, ?정책개발 및 평가척도 개발, ?프로그램 지원, ?교사연수 
        교육, ?인력의 자원관리, ?시설평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지원정책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역할까지도 보고한 바 있음.

        5. 이후 ‘육아지원정책개발원’ 단독 설립마저도 행?재정적 경비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단일
        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 설치된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관련 부처간
        에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
        으나, 교육부와 여성부간의 입장 차이로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무조
        정실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임.
        6. 그러나 최근 위탁기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여론과 밀실에 의해 특정기관
        으로 선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육
        아지원정책개발원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만큼 모든 선
        정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7.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의 
        설치가 각각 명시된 만큼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각각 설치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
        진할 경우에는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관장해야 하는 중대한 역
        할을 담당해야하는 만큼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엄정한 심사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함.

        8. 따라서 먼저 기관 선정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후보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현장 실사와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배치, 과거 실
        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함.

        9. 특히, 이 같은 심사절차도 없이 특정 후보 기관의 성격에만 집착하여 해당 기관을 의도적
        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에 얽매여 산하 특정기관으로 선정하려는 등의 불공
        정한 방법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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