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후 이혼소송의 판결 어디까지 보완되어 있나
        분야 제안자 강민서
        등록일 2023-10-05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간통죄 폐지이후 형사처벌이 없어지고 이혼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원 상한에서 판결에서는 1-2천만원이 모두이며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상세내용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 언론은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대신 여성이 불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나올것이라고 기사를 쏟아내었지만 현행 법체계는 오히려 퇴행했을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사법부 이혼소송 판결에서 바람을 피고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의 책임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며 경제활동을 못한 여성은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2천만원의 판결이 대부분이며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활동을 한 남성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의 피난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잠깐의 보호일뿐 여성의 남은생애의 결정은 이혼소송의 판결입니다.  무분별한 남녀관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현 사회에서 날이갈수록 이혼률을 상승하는데 현행 법체계와 관행은 여성을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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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국가의 기본단위가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가정파탄으로 내몰았으면 형사처벌은 없어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책배우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는 현행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인권이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