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성매매, 유사성매매 유입 실태와 인권보호 방안
        분야 사회 제안자 허은영
        등록일 2014-03-28
        연구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성상품산업이 합법, 불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실태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성매매 혹은 유사성매매와 같은 현장에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 노동착취, 성착취, 폭력 등에 노출되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거래'라는 명목으로 스토킹이나 경제적 학대 등이 이뤄지고 있어 대처하기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최그 실태를 파악하여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정 제안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내용
        성매매 관련 직접/ 간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성거래 명목의 노동착취나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인권침해 등이 이뤄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당사자들이 이를 성거래라고 하는 논리에 자신을 위치짓고 있는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은 사회적 낙인의 문제라 생각된다. 
        그 원인과 배경, 그러한 논리의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안배경
        이에 대해 최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맞이하여 법제도의 실태에서의 문제나 의의를 살펴본 후 개선 방안, 정책적 보완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성매매특별법 개정 제안 및 정책적 보완방안, 그리고 성매매 관련 지원기관들과의 협조와 인식 개선 등의 협력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