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젠더와 입법포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의의와 과제 개최
        배포일 2022-07-13

        본원은 7월 13일(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의의와 과제들'을 주제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기념 제3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기념해 법의 제정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문유경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선영 본원 선임연구위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럼 진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