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인 대상 자금 지원/여성부
        작성일 2003-02-04

        ○…여성부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개인당 1억원 한도에서 저리(연 4.5%)의
        창업자금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과정을 수료했거나
        문화·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경우,제조·서비스업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등이다.

        희망자는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e.go.kr에서
        제출서식과 신청방법 등을 내려 받아 3월3일부터 중소기업청 소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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