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3 - 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1. 정책연구 용역과제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
연구기간 : 2003. 4월∼ 2003. 8월(5개월)
2. 참가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노동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3. 신청절차
신청기한 : 2003년 3월 28일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서식별첨)
접 수 처 : 노동부 근로복지과(☎503-971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4.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연구용역기관 선정
- 제출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후 즉시 계약체결
5. 참고사항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복지과(02-503-9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