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시행계획 공고/여성부
        작성일 2005-01-31
        첨부파일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사업공고문.hwp ( 36.5 KB )

        여성부에서는 전문여성기술인력을 위한 창업자금을 융자하여 드립니다.

        ㅇ 다음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일 기준)
            이 3년 이내인 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72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국가공인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문화산업?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근거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통계 작성분류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여성(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2가지만 인정)
          ?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