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화담당관실 2005 서울서베이 용역업체 선정공고(긴급) 입니다.※ 사업설명회 : 2005. 7. 15(금) 10: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1층 회의실▣ . 입찰참가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 용역의 사업자등록업체 ②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조사 또는 자료 분석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조사기관 ③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참여(공동이행방식) 시에는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참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