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 여성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에 대하여 연구자를 공모 선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사업 과제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연구
2. 목적
□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정확한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정
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 이주여성 설문조사(심층면접 일부 병행)
- 대 상 : 이주여성(유배우자, 무배우자, 별거?피신 상태의 이주여성), 남편, 대표적 가족원
- 조사내용
사회 인구학적 내용 : 출신국, 연령, 자녀수, 동거여부, 생활실태 및 수준, 직업, 거주지, 언어
습득실태 등
혼인생활 전반실태 : 혼인경로, 혼인사유, 비용, 가족간 관계, 국적취득 관련 등
복지 수요 욕구 : 복지기관?복지서비스?복지제도 인지, 필요한 복지 서비스 유형 및 접근문제
보건의료 수요 욕구 : 건강상태, 건강보험가입,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 및 접근 문제 등
○ 전문가 현장실무자 조사
- 대상 : 학계, 현장 활동가, 결혼중개업종사자, 종교기관 관계자, 출입국관리소 관계자 등
- 조사내용 : 국제결혼 관련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현상 인식 및 정책 대안
○ 자료 조사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확한 실수 파악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가정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수 및 향후 적용대상 수 파악
□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모색
- 복지제도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적용 방안
? 지속적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제외국의 사회복지 입법례 검토 및 적용방안
? 일본?대만을 위시한 주요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입법사례(서비스) 파악 및
적용방안 마련
-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 국제결혼전 교육, 가족관계증진, 언어습득, 생활정보획득, 자녀양육, 의료 등 보건복지 서비
스 제공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소요예산 : 80,000천원
4.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04. 11. 15 - 11. 24(10일간)
○ 심사 및 연구기관 선정 : ‘04. 11. 25 - 11. 27(3일간)
○ 계약체결 : ‘04. 11. 27 - 11. 30
○ 연구수행 : ‘04. 12. 1 - ’05. 5. 30(6개월간)
○ 연구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 '05. 5. 30
5. 신청자격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ㅇ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6.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04. 11. 24(화)18 : 00까지
※ 단,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시 기준
ㅇ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ㅇ 제출처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FAX :(02) 507-6946 / E-mail : ju3ju3@mohw.go.kr
- 전화번호 : (02) 504-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