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여성부
        작성일 2005-05-09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

        『2005년도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탈성매매 여성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
            된 자
        -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일반지원시설 등
            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05. 5. 6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및 접수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02-2274-9641)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ge.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