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 제정을위한 공청회 개최
        배포일 2006-07-24

        한국여성개발원은 오는 25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
        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50% 전후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
        율은 남성에 비해 35%나 떨어지는 5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30세를 전후로 출산과 양
        육의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M자 패턴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행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법령들은 소관부처가 각각이어서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기가 어렵
        고, 대상과 범위, 내용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새로 제정할 여성경제활동촉진법안은 여성 인력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가적으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경제활동촉진법안은 5년마다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추
        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
        해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시행토록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촉진법안에는 여성인력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의제 분석과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 · 보급
        할 ‘여성인력정책지원센터’ 등의 운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공청회에서는 여성경제활동촉진법안을 놓고 여성인력개발 전문가를 비롯해 경영계, 여성단체, 공익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며, 이 자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촉진법 제정에 반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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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공청회 일정표

        ■ 일    시 : 2006. 7. 25(화) 14:00~17:0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2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여성개발원
        ■ 후    원 : 여성가족부
        ■ 참석대상 : 여성인력개발 관련 전문가, 경영계, 여성단체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대표, 공익단체 대
        표 등
        ■ 사 회 :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 진행순서
           ㅇ 개회사 :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ㅇ 인사말 :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ㅇ 발  제 :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ㅇ 토  론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분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협의회 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손문금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이행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 회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장성숙 (서부산단여성경영자협의회 회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ㅇ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