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0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
        배포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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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 주제로
        제40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화) 14:00-16:3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여성 인권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과 시대적 법의식 흐름을 고려한 논의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 www.kwdi.re.kr)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40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서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으로 최근 현직 판사 2명이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의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임재련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송호창 변호사, 안귀옥 변호사, 최병록 서원대 법학과 교수,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 포럼 일정 참조)

         

        김경애 원장은 “간통죄가 제정되는 때부터 법적 논란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적 법의식 흐름과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적 흐름 속 미래 사회 모습 차원에서도 논의의 진척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정책포럼은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공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써, 2002년부터 연간 5-6회 운영하고 있다.

         

        ■ 포럼 참석자 및 일정(참조)

        일 정

        내 용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사 /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40-15:10

        주제발표 / 간통죄 법적논란에 대한 검토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6:10

        지정토론 / 조경애 한국사정벌률상담소 상담위원

                   임재련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송호창 변호사

                   최병록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귀옥 변호사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16:1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