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예산서 및 예산서 작성지침(안)’주제로 제 3 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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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0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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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ㆍ일시 및 장소: 9월 6일(목) 16:00~18: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1ㆍ2차 성 인지 예산 제도화 포럼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서 작성 지침안 발표
“성 인지 예산서 및 예산서 작성지침(안)”을 주제로 한 3차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서의 형식과 내용을 점검?평가하고, 바람직한 성 인지 예산서(안)의 구성 및 작성방향을 제시한다. ‘성 인지 예산서(안)’은 Ⅰ.성 인지 예산 편성의 배경, Ⅱ.성 인지 예산 운용의 목표, Ⅲ.성 인지 예산 개요, Ⅳ.부처별 성 인지 예산과 이를 위한 예산서 작성지침(안)으로 구성된다.
성인지예산연구단 김영옥 단장은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서가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서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책과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부합하는 성 인지 예산서(안)을 마련함으로써 성 인지 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인지예산연구단은 지난 제1차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8/10)을 시작으로, 제2차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 ‘성 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방안’(8/23)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예산 제도화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은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국가재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 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정부부처는 회계연도 2010 예산안부터 성 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효과적인 시행도구와 체계적인 절차 마련에 힘을 기울여왔다. 실례로 금년 3월 “성 인지 예산 연구단”을 출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http://gb.kwdi.re.kr)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연구를 진행해 왔다.
홍보담당 이은아(Tel. 02-3156-7296) --------------------------------------------------------------------------------------------- ■ 용어설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Gender Budget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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