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휴식 제도, ‘일하며 돌보는 삶’ 반영해야...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 미비,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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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2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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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식 제도, ‘일하며 돌보는 삶’ 반영해야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 미비, 개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주요 정책과제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책임연구자: 구미영 연구위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근로시간·휴식 법제는 근로시간과 휴식이 단순한 노동 조건이 아니라, 일하며 돌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식, 유연근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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