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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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2021-04 | ||
담당부서 | 젠더폭력연구본부 | 작성자 | 김정혜 |
연락처 | 02-3156-7159 | 이메일 | kjhye@kwdimail.re.kr |
ㅇ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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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 조항 정비 검토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정비 ○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가시화 ○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의 대응 ○ 성매매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대상자를 성매매피해자의 범주에 추가 ○ 온라인 스토킹의 정의 및 가해자 조치 확대 ○ 소위 ‘그루밍’ 범죄의 범위 확대○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명령의 확대 ○ 공소시효 적용 완화 □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의무화 ○ 온라인 저장소 등 촬영기기 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와 지원자 전문교육 실시 ○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
첨부파일 |
2021-04.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pdf ( 67.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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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