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등록번호 2015-11
        담당부서 연구기획·평가팀 작성자 송혜인
        연락처 02-3156-7012 이메일 ilubme89@kwdimail.re.kr

        추진배경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1412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 16.3%,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3%, 기초의회 25.3% 수준으로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 남녀동수 여성의원 5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향후 정치권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다가올 헌법개정에서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임.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다가올 헌법개정을 대비하여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된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기간 : 2015.01.01 ~ 2015.10.31.

         

        총사업비 : 70,000천원

         

        주요내용

        - 2016년 제20대 총선을 맞아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된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정당당헌·당규 포함)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정책자료로 활용

        추진실적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등 관련 법·제도(당헌·당규 포함) 개선방안 마련과 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 정당 및 국회, 정부에 여성정치인 참여의 당위성과 선거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정책방안 제공정책 활용 및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 제공 - 2012년 IPU(Inter-Parliamentary Union)의 여성정치관련 행동강령 채택 및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와 관련하여 국제 성평등지수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에 기여
        첨부파일 (2015-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pdf ( 52.39 KB )
        진행상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