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간회의 제3패널 "여성과 경제"
        장소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간 1997-03-12 ~ 1997-03-13
        주최기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 노미혜 부원장

        1)  배경 및 목적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1996년 1월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패널토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2
        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은, 첫째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
        회의에서 작성된 건의사항 및 행동강령을 각 정부, 유엔 및 시민단체가 어떻게
        수행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둘째로 정부,
        유엔조직 및 기타 국제조직이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性)관점을 어떻게 잘
        포함시켜서 주 류 정책화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패널토의를 하는 목적은 12
        개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토의 내용과 질을 높이고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정책
        및 경험사례를 배우고 새로운 idea나 관점을 공유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만들
        어 행동강령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 제3패널 "여성과 경제" 발표 및 토의내용
        가) 운영방식
        각 패널에는 국가대표 2명, 여성지위위원회, NGO 및 국제기구에서 각 1 명씩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성지위위원회가 전문성 및 지역을 고려,
        패널리스트를 선정하게 된다. 1차 패널은 패널리스트의 10분씩의 발표, 국가대
        표단 및 NGO 대표의 질의 및 토의 그리고 패널리스트의 답변 및 종합의견
        발표의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2차 회의는 국가대표단들의 발언으로
        진행되며 패널리스트들은 참관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나) 일 정
        1차 패널 : 1997. 3. 12, 15:00-18:00
        2차 회의 : 1997. 3. 13, 15:00-18:00
        다) 패널참가자
        - 패널리스트 :
        。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 니나 카우포바(Ms. Nina Kaupova), 카자흐스탄
        모자의료연구센터소장
        。 도나 매닝(Ms. Donna Dilan Manning) 미국,
        캐터리스트(Catalyst) 기업인사담당 부원장
        。 마모우니타 씨세(Ms. Mamounata Cisse) 부키나파소,
        국가자유노동연합 사무총장
        。 린 림(Dr. Lin Lean Lim) ILO 노동시장 정책부서담당관
        - 사 회 자 :。 힐드럼(Ms. Eva Hildrum) 노르웨이 대표
        여성지위위원회 부의장
        라) 발표 및 토의내용
        A. 패널리스트 발표내용
        。 니나 카우포바 :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산하 여성, 가족, 빈곤, 인구정책
        문제 공화국위원회 의장겸 카자흐스탄 공화국 모자보건 연구소 소장 :
        카자흐스탄 공화국 여성의 취업은 여타 아시아국들에 비해 높지만 대다수의
        여성취업자들이 교육 및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카자흐스탄내 실업여성의
        거의 절반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취업알선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실업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사업경영에 기초해서 수행되고 있
        다.
        소규모 사업에의,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사업경영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영이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자존과 자립심 계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경영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정부차 원의 효율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도나 매닝, 케이타리스트(여성연구 및 기업자문 비영리기구) 기업인사담당
        부원장 :
        여성의 목소리는 기업이 사회나 경영직에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 미국여성은 학사학위소지자의 ⅓을 점하였으나 이제 거의 반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직업기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성공사이의 연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다른시대를 위한, 그리고 다른 성을 위한 계획된 직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 대부분 기업내에서 여성을 위한 환경 은 거의 동일하며,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장벽의 성격이나 규모에 대해 기업은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관리직 경험의 결여가 여성의 상위직 진출에
        가장 큰 장애임이 남성임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여성임원 승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영역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서의 배제, 그리고 남성들 의 편견
        및 선입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남녀의 인식의 차가 여성의
        승진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기업은 여성에게 가시적인 책무를 주고 계속적 인 계획을 강조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승진에 책임이 있는 관리직을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만이 여성을 승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 전략의 효율성에 아주
        중요하며, 여성은 자신의 생애를 형성키 위한 주도권을 쥠으로써만이 자신의
        향상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기대를 확인하고 나타냄으로서 남성관리자
        의 기대에 맞도록 근무스타일을 조정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씨세, 부키나 파소 국가자유노동연합 사무총장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의사결정직에의 여성부재는 여성을 부차적인 지위에
        놓게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위치에
        관한 아프리카 격언을 소개했다. 곧 "자리에 없는 사람의 머리모양을 만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모든 의사결정수준에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도전하고 있는 경제 적 세계화의
        현물결은 여성을 더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ILO단 체에서의
        로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주고, 일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그들의 책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는 이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결정 기구에
        대표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자영업을 위 한 더
        많은 기회와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조직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ILO는 고용주들의 차별관행을 방지함에 있어 정부와 긴밀한 관계하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단체간의 네트워크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조직화와 조정이 중요하다.
        UN은 회원국들에게 UN기구에 여성을 보낼 것을 권고해야 한다. 각국에서
        능력있는 여성후보자들이 UN기구의 직위를 채울 수 있다. 더욱이 투명성이
        필요하다. 결국 여성은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함"을 이 해해야 한다. 그러나
        출발점에 없으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음"을 또한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린림, ILO 노동시장 정책부서 담당관
        최고임원직에의 여성진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서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관해 설명한 뒤 여성이 남성처럼 정상에 오르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
        가 없음을 지적했다.
        차별의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는 성(性)정형화이다. 그리고 성편견은 모집.훈련
        및 승진에서 차별을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등
        기회나 비차별적 법이 지난 10년에서 20년사이에 제정, 시행되어 왔지만 집행
        기제가 취약하였다.
        평등한 교육기회제공, 조직구조의 변화, 여성의 상위직 생애진로로 유도하는
        의식적 전략, 경영자조직에 의한 의식향상, 노동조합에 의한 모니터링 등의
        전략을 통해 고위관리직에 최소한 30% 여성 대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을
        정함으로써 유리천장을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이 축소될 때 작은 기업에서의 여성들이 혁신과 고용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의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기업의 ⅓은
        이미 여성이 소유하고 있고 창업기업의 비율은 두배나 더 높다. 또한 여성적
        기업운영 방식이 미래의 새로운 모형이 되고 있으며, 여성소유의 기업은 여성을
        고용하기 쉽고 더욱 가족적인 유대로서 기업운영상 유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보고자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개괄하였고,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가 취약한 원인을 공
        급 및 수요측의 요인과 노동시장외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정책,
        조치,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법 및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여성인력의 양성 및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 정부의 정책수행 및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활동 등 법,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함께
        수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고자가 제시한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조 치,
        계획 및 프로그램은, 공공부문에 할당제 도입 / 정부위원회에의 여성참여
        확대 /국공립연수원에 여성관련 과목 도입 / 여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
        그램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 여성단체의 모니터링활동 활성화/
        여성소규모사업지원 /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이다.
        B. 회원국 대표들의 질의 및 토의내용
        질의시간에 회원국의 대표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이
        critical mass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법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원되었음이 인지되었다. 핀랜드 대표는 핀랜드에서 여성이 고등
        교육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고위직에서는 아직도 대표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여성의 최고위직 상승을 막는 유리천장 "glass ceiling"이
        존재하고 있다고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위원회가 보고서에 여성관리직에 관한 통계를 포함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평등의 영역에서 인식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정부대표단에 여성대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이 지적되었고 쿼터
        제의 당위성에 관해 논의되었다.
        또한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1C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둘째로 고위관리직에 최소한
        30%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셋째, 평등관련 법의
        집행기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여성단체 및 노동조합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넷째, 여성중소기업의 창업 및 융자를 지원하며,
        다섯째 경총, 상공회의소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여섯째, 비공식부문에 여성근로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곱째,
        유엔회의의 국가대표단에 여성비율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 회
        또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의사결정참여국들의 여성문제에 관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근로형태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가사노동 및
        자원활동 등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와 관리직 관련 통계자료제시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본 패널에서는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취업자에게는 남성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장애가 관리직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른 한편 취업여성의 다수가 최하위직의 끈끈한 마루 (sticky
        floor)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못하고 있음이 또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끈끈한
        마루에서 여성이 뛰어오르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부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논의되었다.
        C. 주요 민간단체의 토의내용
        。 European Women's Lobby 대표는 첫 번째 주요 관심분야는 동일임금이라
        고 지적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더
        적고 임금격차는 여전히 높다. 이 문제를 주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
        다. 법적인 시정이 한 방법이며 입증책임은 고용주가 져야한다. 왜냐하면, 여
        성은 비전형적인(비정적인) 노동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주주의 경우 빈곤노인의 70%가 여성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창업할
        경우 장애요인은 막대하다. 또한 여성이 미래정보사회에서 비서직 을 담당하지
        않도록 훈련과 기술에의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 아프리카 여성 NGO코커스대표는 다국적기업의 고용관행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모니터링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임금 및 무보수(비임금)노동이 측정되고 가치가 측정되어야 한
        다. 또한 현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향후
        정책에 여성과 아동의 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에서 남으로 이전하는 사업 의
        영향이 연구되어야하며, 풀뿌리민간단체는 여성의 세력화에 동참하여야한다.
        。 국제여성법정네트워크의 대표는 비임금노동이 측정되어야 하며 가사노동,
        농업노동 및 자원활동의 가치가 측정되어 사회정책의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북은 남쪽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비임금노동자들이
        수행한 일은 인정하도록 일이 재정되어야하며, 또한 만인이 안전한 물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조합조직권리는
        불가분의 권리이어야하며 구조조정의 영향평가를 요구했고 저임금이 무임금노
        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일임금을 강조했다.
        。 국제여학사협회대표는 가내노동자는 필요하지만 국가들이 이들에 관한 관
        행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본과 융자혜택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하고,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을 창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동법의 보호가 가사보조자나 탁아교사에게도 확대되어야 할것이다.
        직무기준을 모니터하고 타당성조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비정부기구는 근로
        조건상 권리침해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여성단체협의회의 대표는 개도국정부가 외국자본유치함에 있어서 다
        양한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모니터되어야 한다. 또
        한 모든국가가 ILO협약 차별철폐협약을 비준 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비정
        부조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체를 밝히는데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반대로 사회적책임을 지는 기업의 상품화가 촉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성 과
        。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가입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보고자가 주요
        회의장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패널리스트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한 국이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된 이래 정무장관(제2)실과 외무부의
        외교노력의 결실로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첨 부 패널리스트 발표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