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Ⅹ):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 목적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성평등정책 지형의 변화 등에 터잡아 헌법 상의 젠더 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 뿐 아니라 헌법 전문, 총강 등을 성인지적으로 검토함과 함께 새롭게 창설될 필요가 있는 기본권, 예를 들어 재생산권, 돌봄권 등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현행헌법 구조 및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의 변천 과정

        ○ 현행헌법 중 아래와 같은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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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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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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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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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전문, 총강의 구조와 변천 과정

        -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 규범으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임. 따라서 성인지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전문에 성평등이 공동체의 가치 규범으로 포함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임.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총강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정체성에 관한 것임. 이런 국가정체성 관련 내용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성인지적 헌법 개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임.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의 헌법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성평등 관련 비교법적 분석 국가는 프랑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임.

        - 우리나라 헌법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남녀 간의 구조적인 성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헌법상 명문화되고 국가목표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에서 사회, 정치 등의 영역에서의 남녀동등참여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 멕시코를 대상으로 헌법상 남녀동등참여가 명문화 된 과정과 이 조항이 실제 여성의 지위향상에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개헌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개헌이 있었던 것은 1987년임. 1987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인 변화 못지않게 인권의식의 발전 등에 터잡아 국민의 권리로서 새롭게 창설된 권리 영역이 존재함. 새롭게 창설될 국민의 권리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권리는 성재생산권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헌법에 성재생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임. 남아공 헌법을 대상으로 성재생산권이 보장된 과정과 이 권리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헌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함.

         

        ○ 가족관련 비교법적 분석 국가는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임

        - 우리나라 헌법상의 가족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있음. 그러나 가족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은 더 이상 혼인으로만 형성되지 않고,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은 분리된다는 점에서 가족은 혼인과 별개의 제도로서 인정되어야 함.

        - 벨기에, 스위스 등은 평등권과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이들 국가에서 헌법상의 가족관련 조항이 가족의 다양성의 법적 승인에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가족관련 조항의 개정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로서 연방대법원은 관련 판결 내용 등을 통해 평등권과 가족의 다양성 승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가족관련 조항의 개정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함.

         

        성평등정책 지형 변화와 젠더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변화

        ○ 1987년 이후 성평등 정책의 발전과 젠더 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 방향 탐색

        - 성등평 관련 법제 전개 과정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 과정

        - 통계를 통해 본 여성과 삶의 변화 추이

        ??성별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추이

        ??성별 소득수준 및 대표성 등 추이

        ??국제성평등 지수 추이 등

        - 20-30세대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석( 결혼에 대한 태도, 일생활균형에 대한 태도 등)

         

        현행헌법 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및 새롭게 창설될 젠더 관련 기본권을 포함하여 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안 마련

        ○ 관련 선행연구 및 기 제출 된 헌법 개정안 중 성평등, 가족 관련 조항에 대한 의의, 문제점, 한계 등 검토

        ○ 성인지적 헌법 개정안 마련

        - 성인지적 전문 및 총강 개정안 마련

        - 성평등 및 가족관련 조항 개정안 마련

        - 새롭게 창설될 기본권 (예를들어 재생산권, 돌봄권 등) 개정안 마련

         

        부록

        본 연구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추진방법

        문헌 연구

        ○ 국내외 헌법상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외국의 헌법 조사·분석

         

        공식통계자료 및 활용가능한 2차 자료 분석

        ○ 1987년 이후 성평등정책 지형 변화와 젠더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자료 및 활용 가능한 2차 자료 분석

         

        해외 사례조사

        ○ 외국 헌법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별 전담기구 홈페이지, 정부문건, 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문헌검토

        - 해당 국가에 관련 연구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등 진행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현행헌법 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의 한계와 개정방안, 성평등을 위한 헌법 상의 새로운 권리 창설 방안, 헌법 전문, 총강(국가정체성) 등에 있어서 성인지적 개정방안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헌법 개정안 워크샾

        ○ 성인지적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성평등, 가족, 새롭게 창설권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 워크샆 개최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1: 본 연구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종합

        주제2: 주요 입법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