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육아지원 2005년 의무화
        등록일 2002-12-26

        일본에서는 앞으로 육아휴가제, 재택근무제 도입 등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육아지원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에 해당)은 기업이 종업원의 육아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목표를 수치로 명시하도록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제출할 가칭 '차세대 자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안'은 기 업의 내부규정에 육아휴가를
        내는 종업원의 비율, 육아기간중 평균 잔업시간의 상한선, 재택근무제도 창설 등 구체적인 육아지원
        책과 이 를 실현하는 시기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법의 적용시기를 2005년부터로 하고 대상도 300명이 넘 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의 이같은 방침은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을 해소하기 위한 소자녀화
        대책의 일환이다.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자녀 더 낳기 운동 등의 캠페인을 펼쳐왔 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은 최대 1년동안의 휴가를 인정하고 있는 데 99년
        기준으로 이 휴가를 이용한 회사원의 비율은 여성이 57.9%, 남성은 55%였다. 후생성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 은 "휴가취득율을 몇 % 높이겠다"는 식으로 기업 내규에 목표수치를 명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전국에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1만 곳이 넘고 종업원 수 도 총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는 목소
        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니혼게이자 이 신문은 "최근 일부 기업들은 육아지원책을 단순히 종업원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