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징병하는 獨법률 폐지 판결 불가
        등록일 2003-03-13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남자에 대해서만 징병제를 적용하는 독일 법률이
        유럽연합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결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독일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소는 징병제의 경우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려된 일이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징병제 폐지나 징병제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토록 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은 지난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남성에게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무를 적용하는 현행 독일 법률이 유럽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자신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유럽사법재판소로 넘겼다.

        도리는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면서 독일군의
        전투부대 여성 배치 금지 철폐를 명령한 지난 2000년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비춰볼 때도 현행 독일 징병제는 잘못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독일연방군에서 여성은 의료나
        군악 등 비전투 부대에만 배치됐었다.

        현재 독일은 징병제에 의한 9개월 간 의무복무제를 기본으로 유지한 채 양로원과
        공공기관등에서의 사회봉사를 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31300001112002&s=7,288&e=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