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노동착취 실태 첫 보고서
        등록일 2003-06-11

        다국적기업 노동착취 실태 첫 보고서

        한달 30일 '노예노동'에 여성 임신조사 요구도 유명 의류·운동용품 기업의 제3세계
        하청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실태에 대한 국제 노동·인권단체들의 첫 종합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나이키·아디다스·리복 등 7개 다국적 기업의 실태조사 협조와
        해당 기업의 개선약속까지 담고 있어, 국제적인 노동착취 근절운동의 중요한 결실로
        평가된다.

        미국 등 전세계 노동·인권단체, 175개 대학, 12개 다국적 기업이 참여한
        ‘공정한 노동 연합’(fairlabor.org)은 최근 한국 공장 6곳을 포함한 19개국의
        185개 하청·납품 공장 노동실태를 분석한 153쪽의 <공개 보고서: 노동자 삶의
        개선을 위하여>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한 하청공장노동자 14명 가운데 2명은 한달에
        30일을 쉼없이 일하고 11명은 28일 동안 일하는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 스리랑카와 타이의 공장에선 노동력 착취를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전체의25%인 48곳이 국제 노동기준을 한 건 이상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해당 기업의 자체 실태조사 및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일반적인 하청공장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부문은 작업장 안전규정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6%를 차지했다.

        이어노동시간(15%), 임금 및 수당규정(14%), 노동기준 고지 위반(9%), 초과근무규정(8%),
        성폭행 등 학대(8%) 차례였다.

        전체 위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 또한 흔하게 발견돼, 한 중국 공장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월 40∼70시간
        이었고 최고치는 83시간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터키에서는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에서는 최저임금의 35∼85%만 지급하는 공장이 있었으며, 조사팀이 한
        멕시코공장을 방문해 15명의 노동자를 면담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명은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하청공장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기혼 여성 차별, 성폭력 등의고통까지 겪고 있다.

        중남미 도미니카의 한 공장 여성은 조사팀에게“수많은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지만
        사내에서 너무 흔한 일이고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 알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공정한 노동 연합’은 앞으로 매년 노동실태와 참여기업들의
        개선상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