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출산 낙태' 금지법 美 하원 통과 확실
        등록일 2003-06-05

        미국 하원은 이른바 `부분출산 낙태'(partial birth abortion)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8년에 걸친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하원은 상원에서 가결돼 넘어온 유사한 법안에 이날 중 약간의 마무리를 한 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넘길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승인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은 새 법이 통과되면 즉시 위헌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의 머리 전체나 몸통 일부분이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아기를
        지우는 낙태를 뜻하는 `부분출산 낙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의회
        다수세력이 된 지난 1995년부터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은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삼지 않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방법이 보통 건강한 임부의 건강한 태아에 시술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의학용어로 `팽창 및 적출'(D & E)로 불리는
        이 방법은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법률을 막연하게 적용할 경우 임신 2기에
        사용되는 다른 낙태방법들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이 법안을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여유있게 통과시킨 상원은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지지하는 구속력 없는 수정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수정조항은 상.하 합동 회의에서 삭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