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자그룹, 日군대위안부 의제채택 논의
        등록일 2003-06-04

        제9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산하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은
        일본의 ILO협약 29호(강제노동) 위반과 관련한 군대위안부 문제를
        의제 목록에 포함키로 결정하고 사용자그룹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위안부 문제가 ILO협약 이행 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의 노동자그룹
        의제로 채택되기는 지난 2001년 89차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노동자그룹은 지난해 90차 총회에서 일본의 협약 29호 위반문제를 잠정의제에
        포함시켰으나 사용자그룹과 막후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위반 문제를 먼저 다루는 대신 군대위안부 문제를 차기총회 의제에
        포함키로 합의했었다.

        노동자그룹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의제목록에 포함하더라도 사용자그룹과
        협의과정에서 지난해 노.사 대표간 막후합의의 해석과 파기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의 강충호 국제국장과 이창근 국제부장은 네덜란드,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일본의 협약 29호 위반문제 의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노동자그룹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혜수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대표와 윤영모 전(前)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양대 노총 자문위원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해 노동계 대표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LO 총회 기준적용위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경우
        일본 정부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과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다.

        ILO는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협약 29호에 위배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ILO 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32년에 ILO 협약 29호를 비준했다.

        제네바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