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 발의
        등록일 2023-05-30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 발의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디지털 세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리벤지 포르노부터 혐오발언에 이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대다수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들이 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여러 이유로 미비한 상태이다. 영국은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례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이들은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리벤지 포르노나 혐오 발언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나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예정이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대형 IT 기업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려는 사람들과 브렉시트(Brexit) 이후 시대에 규제를 줄이려는 사람들로 나뉜 형국에서 해당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더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고 영국을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영국의 두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해당 법안에서 포함하는 불법 내용물과 유해한 내용물을 살펴보고, 이 법안이 어떻게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에서 규정하는 불법/유해 내용물 및 처벌규정
        -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일부 내용물은 이미 불법이지만, 해당 법안은 대형 IT 기업에서 삭제해야 할 내용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에서 온라인에서 삭제하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불법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아동 성적 학대, 통제 또는 강압적인 행동, 극단적인 성폭력, 사기, 증오 범죄, 폭력 선동, 불법 이민 및 밀입국, 자살 조장 또는 조력, 자해 조장, 리벤지 포르노, 불법 약물 또는 무기 판매, 성적 착취, 테러이다. 이들 내용이 포함된 어떠한 내용물도 온라인에서 즉시 삭제 조치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내용물이 게시된 플랫폼의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진다. 불법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물은 유해 내용물로 분류한다. 유해 내용물은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란물, 온라인 학대, 사이버 괴롭힘,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물이다. 
        - 영국 정부는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에서 해당 법안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여러 IT 기업은 해당 법안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자사의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입증하고 커뮤니케이션청(Ofcom)의 점검을 받는다. 영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 사용자가 영국인이라면 법적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해당 기업에게 1,800만 파운드(한화 약 294억 1,176만 원)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청(Ofcom)에서 점검을 요청했을 때, 정보 요청을 따르지 않는 고위 관리자는 형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원의 동의를 얻어 수익 창출 제공 업체에서 해당 기업과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영국에서 해당 기업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보호 내용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이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책임 내용은 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이들이 유해한 내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자해를 조장하는 내용물을 포함한 불법 내용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처음부터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이 위험 평가를 게시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기요인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그의 양육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
        -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 차원에서 그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많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명시했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연령 보증 또는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만 13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 제한을 엄격히 시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는 의무 또한 해당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이 성인을 보호하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모든 불법/유해 내용물을 삭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의 이용약관에 의해 금지된 내용물을 전부 삭제하여, 성인들이 불법/유해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법안에서 정의한 불법 내용물과 유해물의 영역 외에도 성인들이 직접 내용물 유형을 설정하여(여성혐오,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적 내용물), 원하지 않는 내용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 대형 IT 기업에게는 성인 사용자에게 그들이 보고 싶은 내용물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해당 도구는 접근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기업에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물은 즉시 차단하거나 선정성 및 경고 화면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 쟁점: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다 vs 모든 사람이 감시(surveillance) 받는다 
        -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되었지만, 지난 4년간 여러 쟁점을 불러왔다.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영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팅 서비스인 왓츠앱(Whatsapp)부터 온라인기반 집단지성 백과사전 격인 위키피디아(Wikipedia)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 대상이 발표되자 언론과 시민단체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했다. 이는 정부에서 규정한 불법/유해 내용물이 온라인에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간의 채팅방을 검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Client Side Scanning; CSS) 기술을 커뮤니케이션청(Ofcom)에서 도입하여 글로벌 IT 기업이 규제 도구로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은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개개인의 휴대폰에 해당 기술을 설치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청(Ofcom)에서 사용자의 허락없이 언제든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를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된 법안이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효과적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 없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 이러한 여러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온라인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와 유해내용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GOV.UK (2023.1.3.), “Online Safety Bill”,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online-safety-bill#guidance (접속일: 2023.5.18.)
        ■ GOV.UK (2022.12.16.), “A Guide to the Online Safety Bill”, https://www.gov.uk/guidance/a-guide-to-the-online-safety-bill  (접속일: 2023.5.18.).
        ■ Imperial College London (2023.5.19.), “Tech mandated via Online Safety Bill ‘could turn phones into surveillance tools’”, https://www.imperial.ac.uk/news/244952/tech-mandated-online-safety-bill-could/ (접속일: 2023.5.20.)
        ■ POLITICO (2023.2.28.), “How UK’s Online Safety Bill fell victim to never-ending political crisis”, https://www.politico.eu/article/online-safety-bill-uk-westminster-politics/  (접속일: 2023.5.18.).
        ■ The Financial Times (2023.4.27), “The UK’s online safety bill will not keep us safe”, https://www.ft.com/content/8164fc7d-1865-4c35-b318-da68b7152104  (접속일: 2023.5.20.)
        ■ The Verge (2023.5.4.), “The UK’s tortured attempt to remake the internet, explained”, https://www.theverge.com/23708180/united-kingdom-online-safety-bill-explainer-legal-pornography-age-checks (접속일: 202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