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이미정/장미혜/정수연/허은영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수시 9] 대학내 성희롱_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2.8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 5
          나. 전문가 자문 / 5
          다.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 6

        Ⅱ.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법제도의 전개 / 9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및 법의 변화 / 11 
          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의 전개 / 11
          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법 / 13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 17
         3.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과 절차 / 20

        Ⅲ.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 23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 25
         2. 성희롱에 대한 대처 / 26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 28
         4. 성희롱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문제점 / 29 
          가. 성희롱 피해자 고충상담 현황 / 29
          나. 고충상담 사건처리 양상 / 30

        Ⅳ.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 35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 37
         2.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비교 / 38
          가.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 및 계획 / 38
          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정도 / 39
          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 42
          라. 고충상담 관련 제도 / 43
          마. 자체점검 및 홍보 / 48
         3.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요약 / 50

        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 53

         1. 사건 접수 및 처리 / 55
          가.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 55
          나. 피해자와의 접촉 및 사건접수 / 56
          다. 사건 관련자 비밀보장 / 57
         2. 사건처리 관련 주요 / 59 
          가. 중재의 활용 / 59
          나. 중재우선조항 / 59
          다. 가해자의 부인 및 2차 가해 / 60
          라. 형사사건 처리 중 사건 보류 규정 / 61
         3.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 62
          가. 피해자 중심주의 / 62
          나. 접근 금지 및 공간 분리 / 64
          다. 2차 피해 방지 조치 / 65
          라. 피해자 상담 및 치유 / 66
         4. 고충상담 기구 관련 주요 이슈 / 67
          가. 상담자의 전문역량과 성인지력 문제 / 67
          나. 상담자의 중립적 위치 / 68
          다. 종사자 전문성 지속 / 69
         5. 사건조사에서의 주요 이슈 / 71
          가. 고충상담기구와 조사위원회의 협력 / 71
          나.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 73
          다. 경찰과의 협조 및 애로사항 / 73
         6. 행위자 책임 확인 및 교육공동체 회복 / 74
          가. 가해자의 태도 / 74
          나. 교수 직위해제 / 75
          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징계 / 76
          라. 대학당국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력 / 78

        Ⅵ. 정책 제언 / 81

         1. 대학교육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 83
          가. 고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 83
          나. 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세부과제 개발 / 84
          다. 성희롱 방지노력을 대학평가에 반영 / 86
         2. 미국 ?수정교육법?제9조 사례 참조 / 92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개선방안 / 97
          가. 대학에 특화된 폭력예방교육 배점표 개발 / 97
          나. 대학에 적합한 폭력예방교육 방식 개발 / 98
          다. 폭력예방교육 실적 관리 강화 / 101
          라. 대학의 예방교육 지원 / 101
         4.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개선방안 / 102
          가. 고충상담기구 홍보를 통한 접근성 제고 / 102
          나. 전국대학 고충기구 지원 센터 설립 / 103
          다. 전담 고충상담원 지정 의무화 / 103
          라. 성희롱 대응 관련 조직의 효과성 강화 / 104
          마. 피해자 의료, 법률, 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내실화 / 104
          바. 관련 기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 역량 확대 및 강화 / 105
          사. 대학내 성평등 문화 구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 / 105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1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학 구성원의 인권, 노동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상담기관이 운영되고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피해구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각 대학들이 보고한 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서면 자문을 실시했으며 상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Ⅱ.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법제도의 전개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및 법의 변화

        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의 전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전개되었고(김계현 외, 2005; 홍성수, 2011)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고충 상담 및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는 대학이 증가하였다(김계현 외, 2005). 대학은 관련 사건의 언론 보도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자 학칙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며 사건 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조주현 외, 2008). 정부 또한 2015년 3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법을 개정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법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2005년 동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방지의 근거가 되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에 대한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각 대학의 해당 규정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는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사안”을 성희롱으로 다루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0)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성추행과 강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희롱 규제법으로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의존하고 있다. 

        3.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과 절차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적인 사건처리 흐름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서 상담소에 접수가 된다. 상담 실시 후 대책위원회 소집요청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담이 종결되며 그렇지 않고 사건을 공론화할 때에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후 바로 심의 및 의결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며 조사분과위원회의 조사 후 사건 종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결정 단계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거나 재의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Ⅲ.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대학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는 친구 39.1%, 선배 22.3%, 교수?강사 8.2%, 학교직원 3%이다(아주대학교성폭력상담센터, 2015).

        2. 성희롱에 대한 대처

        아주대학교성폭력상담센터(2015)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비율은 극히 소수(4.6%)였다. 공공기관 조사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경우는 일부이고 또 이 중 일부만이 공식적 경로를 통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다(여성부, 2001; 이나영 외, 2012).
        민간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고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대학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유형이 학생간 성희롱?성폭력인데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없어, 학생 및 대학원생, 강사에게 교육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외국인 학생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교육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어려움은 교육 대상자의 무관심, 정부 지원 부족 및 관련 법규와 정책의 문제로 나타났다(신상숙 외, 2012).

        4. 성희롱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문제점

        가. 성희롱 피해자 고충상담 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독립된 상담기구를 갖춘 대학은 2007년 11%(박성혁 외, 2007)에서 2012년 26%(국가인권위원회, 201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행정 및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박성혁 외, 2007; 신상숙 외, 2012).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인데, 신상숙 외(2012)의 조사에서 피해자가 1순위로 가장 많이 원했던 조치는 당사자 간 개인적 해결이었다. 대학내 사건 당사자의 관계유형을 보면 학생-학생의 빈도가 가장 높지만, 조사사건으로 접수되는 비율은 학생-학생 사건에 비해 교수-학생 간 사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박성혁 외, 2007).

        나. 고충상담 사건처리 양상

        대학내 성희롱은 대학사회 문화에서 비롯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위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 시에 피해자가 공동체 생활이나 학습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이미정 외, 2012). 이에 비해 학생 간의 사건은 가해자 사과 및 교육을 통해 해결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처리가 수월하다(신상숙 외, 2012).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