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김이선/정해숙/이진숙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기본 13]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 김이선(보이스아이).pdf ( 5.41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3
          가. 가족이주의 개념과 유형 / 3
          나. 가족이주의 비중과 국가별 특징 / 5
          다. 가족이주를 둘러싼 유럽사회의 주요 쟁점 / 9
          라. 국내 이주자의 가족형성 가능성 / 14
         2. 연구목적 / 18
         3. 연구내용 및 방법 / 21
          가. 연구내용 / 21
          나. 연구방법 / 23

        Ⅱ.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 체류자격 안정 집단 / 27

         1. 2014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본 체류자격별 가족생활 현황 / 30
          가. 가족동거 및 배우자 국내거주 현황 / 32
          나. 배우자간 체류자격 구성 / 35
          다. 가족동거 여부 별 주거 및 국내체류 실태 / 37
          라. 분석결과 종합 / 42
         2. 인터뷰 결과: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 44
          가. 가족의 형성과 이동 / 44
          나. 유학생 부부의 경제 사정과 자녀양육 부담 / 50
          다. 각종 제도?서비스와의 모호한 관계 / 54
          라. 결과적 정주와 취약한 생활 기반 / 59
          마. 성인기 자녀의 이주와 국내 취업 문제 / 63
         3. 소결 / 68

        Ⅲ.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 체류자격 불안정 집단 / 71

         1. 이주노동자 가족 등에 관한 기존 연구 / 74
          가. 2000년대 초반 / 74
          나. 2000년대 중반 이후 / 76
         2. 인터뷰 결과: 이주노동자와 자녀, 이주여성 미혼모 등 / 79
          가. 가족의 형성과 이동 / 80
          나. 임?출산과 질병 치료의 경제적 부담 / 87
          다. 이주여성 미혼모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적 문제 / 90
          라. 미등록체류자의 자녀양육?교육 / 94
          마. 한국을 떠나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들 / 103
         3. 소결 / 105

        Ⅳ. 국내외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107

         1. 국내 정책현황과 민간단체활동 / 110
          가. 중앙정부의 정책 현황 / 110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자 가족 지원 / 123
          다.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 / 131
         2. 독일 / 134
          가. 가족이주관련 정책동향 / 134
          나. 가족이주의 양상 및 관련정책 / 135
          다. 이주자 가족에 대한 지원 / 140
         3. 일본 / 144
          가. 이주자관련 정책 동향 / 144
          나. 가족이주 양상 및 관련 정책 / 145
          다. 이주자 가족에 대한 지원 / 150
         4. 소결 : 이주자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54
          가. 가족이주 관점에서의 관련법제 정비 / 155
          나. 사회보장에서의 처우 개선 / 156
          다. 이주아동의 보육 지원 / 157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59

         1. 연구결과 / 161
          가. 국내의 가족이주 양상과 이주자 가족 규모 / 161
          나. 가족이주와 정주의 진전 / 162
          다. 제도 외부에서의 불안한 가족생활 / 163
          라. 국민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가족생활 / 165
         2. 정책제언 / 167
          가. 이주자의 가족형성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설계 / 167
          나. 영주권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170
          다. 유학생의 정착 유도를 위한 가족생활 지원 / 172
          라. 자녀양육?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 장애요인 해소 / 173
          마. 이주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176
          바. 민간 지원활동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177
          사. 이주자의 가족생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179
          아. 이주여성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마련 / 180

        * 참고문헌 / 183

        * 부    록 / 195
        <부록 1> 이주자 인터뷰 내용 / 197
        <부록 2> 부표 / 200

        * Abstract / 207
        가족관계는 국제이주를 추동하는 핵심적 동력으로서 가족관계에 기반한 이주, 즉 가족이주는 노동이주, 인도주의적 
        사유의 이주와 함께 3대 이주 유형을 구성해왔다. 전통적 이민국가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재
        통합, 새로운 가족형성, 전체가족이주 등 다양한 통로로 가족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이주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해왔다. 유럽 각국에서는 가족이주 규모의 관리와 가족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주 관련 정책의 핵심 쟁점
        으로, 가족이주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이주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제한되어 있
        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이외의 이주자 가족의 규모나 이들의 가족생활 현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이주자와의 인터뷰, 2014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이주자 집단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에 접근하였다. 특히, 체류자격의 안정성 여부가 이주자 집단
        의 가족관계 형성이나 가족생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체류자격 안정 집단과 불안정 집단 각각의 
        경험과 현실을 조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 현황과 독일과 일본의 사례 등을 참
        고하여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1. 국내의 가족이주 양상과 이주자 가족 규모

        연구 결과, 국내 이주자 집단의 가족형성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자격으로
        의 입국 및 체류를 기준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제도적 가족이주’는 국내에서 실제 전개되는 전체 가족이주의 일부
        일 뿐으로, 다양한 이주자 집단 가운데 유학생, 전문인력, 영주권자 중 일부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적인 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원이 자체적인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넓은 의미의 ‘실질적 가족이주’ 형태로, 이러한 유형의 가족이주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가족동반이 거의 불가능한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공식적 가족동반이 
        가능한 이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가족이주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외국인 중 49.3%에 달하는 약 52만명 가량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295,842명인 점을 감안하면(행정안전부 
        2014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혼이민자, 귀화자보다 월등히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
        로 현행 법제도 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이주자 가족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확한 규모
        는 파악할 수 없으나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모국에서 배우자가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2. 가족이주와 정주의 진전

        가족이주는 이주자의 정주와 세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사안이다. 이미 영주자격이나 재외동포 자격 등 영구적 혹은 준영구적 체류자격을 지닌 이들이 증가하는 상
        황에서 이들이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생활을 하면서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14 외
        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이들,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국내에
        서 보다 오랜 기간 체류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체류하겠다는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에서도 이러한 가능
        성이 현실로 구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활을 통해 국내 정주의 길을 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자 집단으로는 방문취업자로 들어왔다가 재외동포 자격
        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
        지만, 한국생활이 길어지면서 ‘결과적 정주’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일자리를 비롯해 생활기반 전반이 국내에 있
        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망 전체가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것이 이미 정해
        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가족이주를 통해 이주자의 정주가 진행된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 경험으로, 유럽 등지에서는 가족이주자의 증가
        에 따라 가족이주자의 권리와 이주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소외 문제,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는 비공식적 가족이주와 
        제도 밖에 남아있는 이주자 가족과 자녀세대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
        국사회에서도 최근의 가족이주 추세 및 이주자 가족의 정주 경향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가
        능성이 크다.

        3. 국민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가족생활 현실

        이처럼 많은 이주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정책과 제도, 서비스에서는 이주자의 결혼과 임신, 자녀
        출산, 연령상승과 세대 변화 등 가족생활의 제반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자들은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은 한국 정부가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자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양
        육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학생이라는 신분과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 상 본격
        적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양육비를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졸업 후 한국생활을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
        국인들은 학교교육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접근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을 기
        준으로 한 행정 관행 상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복지와 취업 지원 정책이 국민/외국인이라는 철저한 이분법에 입각해 있어 가족관계의 이동과 함께 국내 
        장기체류 및 영주권,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는 이주자의 현실적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체계 하에
        서는 ‘외국인’으로 체류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정책과 무관한 상태로 있던 이들이 국민이 됨과 동시에 지원 대상이 된
        다. 국내에 외국인으로 체류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는 생활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
        지 않다가 국민이 됨과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적절한 개입 시점을 놓쳐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주권자, 재외동포,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들의 현실과 미래 
        전망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10년- 2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미 연령이 높아졌다. 그 동안 해오던 ‘힘
        든 일’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생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자녀세대 역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빈곤문제에 직면한 영주권자, 귀화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