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생활안전지원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조선주/김영숙/장윤선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 조선주(보이스아이).pdf ( 3.8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성별 재가장애인의 현황과 특성
          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논의
          2. 성별 재가장애인의 현황과 특성

        Ⅲ.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과 현황
          1. 주요 전달체계
          2. 2011년 ∼2014년 주요 정책의 변화와 현황
            가. 연금수당
            나. 보육?교육
            다. 의료 및 재활지원
            라. 장애인 지원 서비스
            마. 일자리?융자지원  
            바. 공공요금관련
            사. 세제혜택
            아. 기타

        Ⅳ.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효과
          1. 실증분석
            가. 분석 대상
            나. 매칭(matching estimators)을 통한 성별 비용 차이 분석
            다. 이중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D) 모형 추정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1. 연구 개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장애 연령층과 장애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로 이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임
        *다변화되어가는 장애인구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소득 등에 따른 다각화 된 분석이 요구되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여성장애인 정책의 경우,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서비스와 파편화 현상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의 특성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실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자료, 기존 논문 및 용역
        보고서 등을 분석
        둘째, 관련 부처의 세출예산서를 분석하고, 관련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 기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셋째, 201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만 18세 이상의 재가장애인으로 한정지어 재구성하고,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의 교차분석을 통해 원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함. 재구성된 데이터 셋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넷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물을
        검증함
        주요 연구 내용
        -Ⅱ장에서는 성별 재가장애인의 현황과 특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들을 분석하고,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함. 특히 성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교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별 수요를 다각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남녀 장애인 각각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분석을 실시함
        -Ⅲ장에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과 현황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정책의
         주요전달체계가 작동하는지와 2011년과 2014년의 재가장애인의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하였음. 정책은 크게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일자리?융자지원, 공공요금 관련, 세제혜택, 기타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와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를 비교해 살펴봄
        -Ⅳ장에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음


        2. 성별 재가장애인의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논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이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미비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는 증가 추세로 특히 여성장애인구의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큼.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책이 모성보호와 차별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치중된 경향이 있음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와 복지관 등 전문기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사업의 형태가 제한적이고 특정 생애주기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정책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기존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장애인의 사회 속 차별에 대한
         관점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수혜 중심의 복지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책은 여성장애인 개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및 시스템의 부재를 인지하고 여성장애인
         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족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성인지정책 수립 미비. 지역별 편차에 따른 서비스 격차
         확대의 문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종래의 국고보조금 형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인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이 다수인 이유로 정책수혜의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나 장애인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편차의 발생이 현재
         중요한 이슈임
        *상기의 논지들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 지극히
         제한되어 수행되어 옴

        □성별 재가장애인의 현황과 특성

        *장애 유형별 출현율
        -2014년 기준, 남성 추정장애인구는 1,526,404명으로 2011년 기준 1,514,243명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장애
         출현율은 6.31%로 2011년 기준 6.43%에 비해 소폭 하락함. 또한, 18세 이상 여성 추정장애인구와 장애 출현율은
         각각 1,119,660명, 4.55%로 2011년 기준 1,096,883명, 4.54%에 비해 둘 다 소폭 상승함
        -남녀 모두 각각 3.15%, 2.35%로 지체장애 출현율이 가장 높음. 두 번째로 장애출현율이 높은 유형은 남성장애인의
         경우 뇌변병 장애로 0.70%, 여성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 0.51%로 나타남. 
         
        *성별/연령별 분포
        -2014년도 기준, 전체 장애 인구는 2,574,247명으로 이중 남성장애인구는 1,480,642명으로써 전체 장애인구 중
         57.5%이며, 여성장애인구는 1,093,605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42.5%임. 이를 통해 2011년에 비해 남녀 장애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이 중 여성의 장애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남녀 모두 전체 연령대 중 만 65세 이상에 각각 35.8%, 56.4%로 가장 많은 장애인구가 분포
        *장애 정도
        -2014년 기준, 전체 남녀 재가장애인 모두가 다른 원인에 비해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뇌병변 장애의 경우 사고가 원인인 남성장애인은 80.9%, 여성장애인은 15.7%이고 여성장애인의
         장애 발생원인은 후천적 원인(질환) 65.2%, 후천적 원인(사고) 32.6%, 선천적 원인 1.5% 순으로 나타남
        *진료율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남성장애인의 73.0%, 전체 여성장애인의 85.3%가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에서 100.0%의 진료율을 보임
        *일상 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
        -2014년 기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ADL)을 살펴보면, 2011년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모든 영역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남녀 모두 각각 소변 조절하기(94.8%), 대변 조절하기(92.8%)
         에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여성의 기본적 일상생활능력(ADL)의 완전자립능력은 대변 조절하기 
        (92.8%), 체위 변경하기(91.9%), 소변 조절하기(91.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2014년 기준,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의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모든 영역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1년과 동일하게 약 챙겨 먹기에서 남녀 각각 86.1%, 84.1%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완전자립이 가능함을 보임. ‘식사준비(완전자립 여성 68.1%, 남성 67%)’를 제외한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완전자립’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교통수단
         이용하기’의 완전 자립 능력은 남성장애인이 73.0%, 여성장애인 60.0%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여성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ADL)의 완전자립능력은 약 챙겨 먹기(84.1%), 전화 사용하기(71.6%), 물건사기(쇼핑)
         (70.0%) 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일상생활 도움
        -2014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남성장애인의 72.7%와 전체 여성장애인의 64.4%는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수행할 수 있다고 나타남 
        -남성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가 51.2%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장애인은
         27.3%(2011년 6.7%)로 남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여성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자녀(30.2%), 배우자(27.3%), 부모(12.6%)순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정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2014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남녀장애인 모두 전동휠체어에 대한 필요비율, 소지비율이 전동스쿠터에 비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도 결과를 보면 2011년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필요비율, 소지비율이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의 전동스쿠터 필요비율이 2011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모든 항목 중 남성장애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임
        -2014년도 기준으로 남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은 각각 남성장애인의 경우 46.4%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51.2%의 비율로 휴대폰 사용률이 가장 높았음.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에
         비해 모든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이 높았고, 그중 컴퓨터 사용률이 39.1%로 17.6%인 여성장애인에 비해 가장 높았음

        *결혼
        -2011년도 조사결과 전체장애인 중 86.5%는 결혼 유경험자이며, 2014년도 분석결과 전체장애인 중 84.6%는 결혼
         유경험자임. 2014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전체 항목 중 유배우 비율이 각각 63.7%, 42.5%로
         가장 높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별의 비율이 38.2%로 5.6%인 남성장애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임. 2014년도
         결과에서 장애인의 결혼 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남녀 각각 2.1%, 3.4%로 나타남
        *임신, 출산
        -2014년도 결과를 보면 임신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여성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 봐
         두려운 점(29.7%),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14.7%),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드는 점(10.5%)의 순이었음.
         특히, 18∼28세의 장애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라는 비율이 64.6%로 전체연령대 중 가장
         높았음
        -2014년도 조사에서 출산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장애여성의 산후조리는 충분하다(51.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2.6%), 자녀양육지원서비스(12.0%), 출산비용
         지원(10.6%)의 순이었음. 연령대별로, 18∼28세와 29∼38세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로 각각 17.3%, 16.9%로 나타났고, 39∼48세 여성장애인에게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15.0%)로 나타남.
         2011년과 비교해 변동이 있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39∼48세의 여성장애인들의 가장 수요가 높은 부분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였음
        *집 밖 활동
        -2014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38.4%,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53.1%가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남녀
         장애인의 그에 대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인 경우가 남녀 각각 47.7%, 48.8%로 가장 높았음
        -여성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48.8%),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33.4%),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8.9%) 순으로 나타남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014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구 중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하는 남녀 장애인 비율은 각각
         44.6%, 39.8%이었음. 2011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소득 및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2011년 남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17.9만원,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82.3만원. 2014년
         남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36.7만원,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5만원으로 나타남
        -2011년 남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172.3만원,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149.6만원. 2014년
         월평균 가구지출은 남녀 각각 177만원, 157.36만원으로 나타남
        -전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은 남녀 각각 117.1만원, 116.5만원으로 남성장애인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추가소요비용 중 의료비에 남녀 장애인 각각 49.3만원, 47.6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취업인구 및 취업률
        -2014년도 기준,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4.8%이고 여성장애인은 22.7%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높은 편임. 여성장애인의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35.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18.7%),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 없어서(14.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인구가 전체 여성 실업 장애인의 7.9%로 0.2%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가장 큰 차이로 높았음
        -2014년도 남성 취업 장애인의 개인 평균 근로소득은 56.2만원이고 여성장애인의 개인 평균 근로소득은
         14.6만원임. 2014년도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35.2만원이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2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매우 큼
        *장애인등록과 국가지원
        -2014년 분석결과 전체 남성장애인의 95.7%, 여성장애인의 88.2%가 장애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남성장애인의 경우 자폐성 장애, 안면장애에서 100.0% 등록률,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 안면장애에서
         100.0% 등록률을 보임. 또한,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남녀 모두 통신요금감면으로
         각각 86.0%, 80.2%로 나타남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2014년도 결과에서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으로
         남녀 각각 40.3%,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장애인은 의료보장의 비율이 37.1%로 30.2%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가장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37.9%), 의료보장(37.1%), 주거보장(6.3%)의 순으로 모든 결과가 2011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과 현황

        □주요 전달체계

        *주요 전달체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 생활안정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가장애인의 경우라도 장애인 등록 심사 절차에 따라 신청?처리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장애등록 신청?처리는 기초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됨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뿐임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출산비용을 지원: 태아 1인을 기준으로 1백만 원을 지원. 사업 수행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방법(8가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접근성의 원칙(principle of accessibility), 통합성의 원칙
         (principle of unification),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이 미비함

        □2011년∼2014년 주요 정책의 변화와 현황

        *(연금수당)은 장애인연금(1∼3급 중복),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201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680,000원, 부부 가구는 1,088,000원이며, 2011년에 53만원, 84.8만원에 비해 증액됨.
         연금 지급액은 2014년 기준으로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세 계층 모두에서 2011년 기준에 비해 만18∼64세의
         경우 26,800원이, 만64세 이상의 경우 20,000원이 증액됨

        *(보육/교육 사업)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1∼3급)사업이 있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단가는 종일반의 경우 2011년 383천원/월에서 2014년 394천원/월로
         상승했고 방과 후의 경우 191.5천원/월에서 197천원/월로 상승했으며, 누리장애아보육 사업이 신설됨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1∼3급) 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2011년 기준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초?중학생의
         부교재 지원비가 각각 115.7천원, 34.9천원(2011년 기준)에서 129.5천원, 38.7천원(2014년 기준)으로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지원비 48천원/2학기에서 52.6천원/2학기로 상승함
        *(의료 및 재활지원 분야)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장애 의료재활시설 운영의 사업 분야로 이루어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1∼2급에 한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됨
        *보장부 건강보혐급여(의료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됨(2014년 기준)

        *(서비스 지원 사업 분야)는 장애인 활동 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사업이 있음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가구당 3,800천원을 제공했던 원칙을 유지한
         채 2014년 기준으로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 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까지 가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서비스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10부제 적용 제외 항목이 삭제됨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더 이상 한국농아인협회 보급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추가됨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추가됨

        *(일자리/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서비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이 있음
        *장애인 고용서비스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직업 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사업을 신설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대여 한도를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2014년 기준으로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로 세분화함

        *(공공요금 관련 지원 사업)은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이 있음
        *유선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의 경우 2011년 기준과 다르게 2014년 기준으로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를 50% 감면하는
         지원 사업이 새로 생김
        *전기요금 지원 사업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3급 이상)에 한해 전기요금이 20% 감면된 것에 비해
         2014년 기준으로는 같은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세제혜택 관련 사업)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
         사업이 있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을 면제해주던 2011년 기준과 다르게
         2014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해주는 지원 제도가 생김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에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로 변경됨

        *(기타 사업)으로는 주간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체육시설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 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사업에서 지원내용 중 2011년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제공 서비스가 사라지고 지적장애인의 자기 권리 주장 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서비스가 신설됨


        4.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효과

        □실증분석

        *매칭(matching estimators)분석: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등록 장애인 1∼2급의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된 것이
         장애 1∼2등급의 여성 비율을 상승시켰는가?
        *이중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등록 장애인 1∼2급의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된 것이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이하 두 그룹 간의 장애추가비용 차이를 축소시켰는가?
        *자료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결과(1)
        -2011년의 경우, 여성일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매칭 횟수에 따라
         17.20∼21.24천원 더 높았음. 반면, 2014년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 추가비용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11년의 경우 여성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차이는 2011∼2014년 동안 줄어듦
        *분석결과(2)
        -장애 1∼2등급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의 효과 추정치는 ?0.14로 나타남. 이 값은 약 14%의 비용감소
         효과를 의미함. 개인특성과 관련된 설명변수의 추정치를 보면, 기혼여성일수록 추가비용이 비싸지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함. 또한, 기혼 가구인 경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 가구인 경우 비용이 감소한
         반면, 자녀 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은 증가함. 결론적으로, 2011∼2014년 동안 장애 1∼2등급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5. 결론 및 시사점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인구 1만 명당 559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성별/연령별 정책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뿐임.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2.6%), 자녀양육지원서비스(12.0%), 출산비용 지원(10.6%)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18∼28세와 29∼38세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로 각각 17.3%,
         16.9%로 나타났고, 39∼48세 여성장애인에게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15.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부의 의료 및 재활지원 정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1∼2급에 한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 보장부 건강보혐급여(의료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상기 분석결과와 같이 성별로 다른 현황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음
        *성별, 연령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정책으로 개선 필요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나 장애인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커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

        □각 부처의 법령, 사업지침을 근거로 각 제도의 전달체계를 집대성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 생활안정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산업자원부,
         미래부, 법무부 등 많은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정비하여 각 제도의 전달체계를 집대성하여 시행할 때 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장애인실태조사의 심층 분석 실시 및 관련 근거마련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술통계 분석하는 단계를 벗어나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프로그램)의
         적합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유용성(utility) 등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
        *성장애인의 다양한 필요 및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이 미미한 현재의 여성장애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실태조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함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실태조사 항목 개선

        *현재 장애인실태조사 항목은 장애유형,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장생활,
         사회 및 문화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 상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일자리?융자지원, 공공요금
         관련, 세제혜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여성장애인으로 조사의 장을 구분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이 처한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이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조사항목과 정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사용 홍보, 확대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가 특정 주제나 내용 등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원자료의 접근 및
         구매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실제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괄적인 현상만을 분석하고 보고하고 있음.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자료의 접근도를 높이고 자료의
         홍보 및 사용 확대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