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 여성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구분 수탁 분야 정책
        연구자 마경희/양인숙/최윤정/장희영
        발간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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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3

        2. 사업내용 3
        가.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지원 3
        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분석 3
        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추진실적 분석 3
        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분석 및 목표 이행 점검 4
        마.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4


        Ⅱ.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5

        1. 사업개요 7
        가. 사업추진 배경 7
        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7

        2. 주요 회의내용 요약 9
        가.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신규과제 발굴 9
        나. 2차: 총론, 성 주류화, 대표성 영역 10
        다. 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과 세부과제 대한 전반적인 논의 11
        라. 4차: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과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논의 13
        마. 5차: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과 ‘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에 대한 논의 16


        Ⅲ.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요약) 19

        1.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 21
        가. 주요성과 21
        나. 추진실적 23
        다. 한계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30

        2. 2015년 시행계획 개요 33
        가. 추진체계 33
        나. 추진방향 34
        다. 과제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 35


        Ⅳ. 중앙행정기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추진실적 분석 49

        1. 과제 개요 51
        가. 영역별 과제 현황 51
        나. 기관별 과제 현황 58

        2. 과제별 추진 실적 63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63
        나.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82
        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94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18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32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46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55


        Ⅴ. 지방자치단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추진실적 분석 167

        1. 과제 개요 169

        2.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사업 172
        가. 서울시 173
        나. 부산광역시 174
        다. 대구광역시 175
        라. 광주광역시 175
        마. 대전광역시 177
        바. 울산광역시 178
        사. 세종특별자치시 179
        아. 경기도 180
        자. 강원도 181
        차. 충청북도 181
        카. 전라남도 182
        타. 경상북도 182
        파. 경상남도 183
        하. 제주특별자치도 184


        Ⅵ.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분석 및 목표 이행 점검 185

        1. 중앙행정기관 188
        가.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188
        나. ’15년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 비율 이행 현황 194

        2. 지방자치단체 198
        가.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198
        나. 지방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 비율 현황 204
        다.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위원회 및 사유 210

        3. 소결 217


        · 부표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