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윤덕경/이미정/천재영/차인순/윤정아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일반_6]_여성폭력_피해자_보호_지원의_통합적_운영을_위한_법제_정비방안_연구_(윤덕경).pdf ( 5.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6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10
          가. ‘여성폭력’의 범위 / 10
          나. ‘보호·지원’의 의미 / 11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 11
         4. 연구의 제한점 / 11
          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의 관계설정 연구 필요 / 11
          나. 외국 사례 선정의 제약성 / 12

        Ⅱ. 여성폭력 개념검토 / 13

         1. 국제기준 / 15
         2. 법 제정당시 논의상황 / 16
         3. 선행연구 검토 / 19
         4. 소결 / 22 

        Ⅲ.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 / 25

         1. 여성폭력방지의 법률적 범위 / 27
          가. 범위 / 27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의 비교 / 30
          가. 체계 비교 / 30
          나. 유사점 / 33
          다. 차이점 / 45
         3. 여성폭력 처벌 3법에서의 피해자 보호 / 52
          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3
          나.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5
          다. 성매매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 / 58
         4. 그 밖의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 / 60
          가. 대상별 관련 규정 / 60
          나. 재정지원 관련 규정 / 63
          다. 그 밖에 피해자 보호규정 / 65
          라. 3대 여성폭력 외 여성폭력 관련규정 / 66
         5. 소결 / 69
          가. 요약 / 69
          나. 추가적 고려사항 / 72 

        Ⅳ.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 / 75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특징 / 77
          가. 정책의 특징 / 77
          나. 정책변화의 조짐 / 78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79
          가. 가정폭력 / 79
          나. 성폭력 / 93
          다. 성매매 / 113
         3. 소결 / 130

        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외국입법례 / 133

         1.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35
          가.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35
          나. 영국 여성폭력 정책현황 / 141
         2.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 / 144
          가. 미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률 / 144
          나. 미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 / 155
         3. 시사점 / 157

        Ⅵ.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163

         1. 전문가 의견조사 / 165
          가. 조사개요 / 165
          나. 조사결과 / 165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73
          가. 연구방법 / 173
          나. 조사 대상 / 173
          다. 연구도구 및 절차 / 175
          라. 연구결과 / 183
           3. 소결 / 198

        Ⅶ.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201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 203
          가. 구조적인 변 / 203
          나. 내용적인 면 / 206
         2.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 210
          가. 총칙 / 210
          나. 여성인권증진정책의 수립 등 / 210
          다. 피해자 권리와 주요 시책 / 211
          라. 시설 / 211
          마. 보칙 및 부칙 / 211

        * 참고문헌 / 213

        ? 부    록 217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219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법 관련 전문가 조사 질문지 224

        ? Abstract 231
        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 등 4대악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의 주요 축을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으로 나눌 때 본 연구는 그 한 축인 폭력 피해자 보호의 달성에 관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 함)은 개별법의 형태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효과를 낸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피해자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 정비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률과 실제 정책집행간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긴급전화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가정폭력 122,229건, 성폭력 15,636건, 성매매 2,981건 등으로 집계되어(여성가족부, 2014:150), 법이 정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고 있다.

        둘째, 폭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중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2-3개의 폭력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견된다. 

        셋째, 피해자 개인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문제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중첩적인 폭력피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지원서비스는 성폭력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타의 폭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 

        넷째, 법 탄생 배경이 사건중심적, 현안대응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다섯째, 최근에 특히 성폭력 분야의 남성피해자가 증가하면서 남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폭력피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생겨 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여성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시작, 확대되면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이 축소되거나 미약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논의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여섯째,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증진 기본계획,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폭력에 관한 백서 등 분절된 폭력관련법에는 들어 가기 어려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개별법보다는 한 단계 상위수준에서의 법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계를 여성폭력 통합법 체계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안적 법체계 방안을 모색 하려는데 있다.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서비스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현실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 서비스간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어 통합법에 명시하며, 분절된 법에는 없지만 여성폭력 방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여성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알아 보고 성폭력특별법 제정당시 여성폭력에 관한 논의상황을
        살펴 보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여성폭력 개념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를 통해 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개별적인 법으로 되어 있고, 성 중립적이며, 3가지 법들의 비교를 통해 법 체계상
        유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에 따른 정책현황을 살펴 보고 3가지 폭력피해
        정책이 존재하지만 대상은 여성을 특화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법과 정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여성폭력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의 입법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법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하여 여성폭력 개념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 및 정책을 분석하여 법과 정책의
        특징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 보고, 외국의 입법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한 시설장과 성매매 근절
        운동을 전개한 전문가 대상의 집담회(FGI)를 통해 법률적으로 여성폭력 용어사용의 어려움, 여성폭력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여성폭력 관련 통합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학계를 비롯하여
        NGO와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개별 자문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여성폭력’의 범위

        본 연구에서 ‘여성폭력’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본 연구제목의 ‘여성폭력’은 협의의
        여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의의 여성폭력’이란 광범위한 여성폭력 중 특히 여성피해자가 많은 영역이고,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으로 입법화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여성피해자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여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제기준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폭력’은 법의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여성폭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현재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3법, 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나. ‘보호?지원’의 의미

        본 연구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는 피해자 보호 이외에 예방까지를 포함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정책은 3P 즉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처벌(또는 집행, Prosecution)에 관련된 정책으로 구분
        되는데 여기서는 보호, 예방정책을 아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 ‘통합적 운영’의 의미

        통합적 운영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에서 법간에 유사한 규정을 통합하고,
        법과 정책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통합하여 상위법( 예컨대 기본법)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 규정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4. 연구의 제한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연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들간의 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목적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연구를 포함한 여성폭력
        관련법 연구는 후속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관련 외국 입법례를 보기 위해 영국, 미국의 법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영국은
        여성폭력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폭력 관련법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다루고 있고
        정책적으로 여성폭력에 관련된 정책들이 최근 활발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을 독립법으로 두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서 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