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Ⅲ):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김둘순/안상수/이솔/김보미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일반] (성별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Ⅲ) - 김둘순(보이스아이).pdf ( 9.1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 8
         4. 연구 추진체계 / 13
         5. 3개년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 / 14
         6.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 / 16

        Ⅱ. 공공정책 성과지표 개발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선행논의 / 17
         1. 공공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논의 / 19
          가. 공공정책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개발 원칙 / 19
          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분석 사례 / 27
         2.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논의 / 3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선행연구 특성  / 30
          나. 정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현황 / 3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지표를 통해서 본 예상 성과 / 40
         3. 시사점 / 42
          가. 본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정의 / 42
          나. 본 연구 성과점검을 위한 예비지표 도출 / 42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개발 방법 / 45
         1. 성과점검 지표개발 목적과 원칙 / 47
          가. 개발 목적 / 47
          나. 개발 원칙 / 48
         2. 성과점검 지표개발 절차 / 49
          가. 1단계: 선행연구 검토 / 49
          나. 2단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 49
          다.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53
          라. 4단계: 성과 시범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 54
         3. 성과점검 지표초안 개발 / 54
          가. 성과점검 지표(안) 구성 체계 / 54
          나. 성과점검 지표(안) 세부내용 / 58 

        Ⅳ.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 67
         1. 성과 시범분석 목적 및 분석모형 / 69
          가. 성과분석 목적 / 69
          나. 분석대상 기관선정 / 69
          다. 분석방법 / 71
          라. 분석모형 / 74
          마. 성과분석의 의의와 한계 / 75
         2.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7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76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07
         3.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12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13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171
         4.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0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01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30
         5.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25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 25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시를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279
         6. 소결 / 293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체계 의견조사 결과 / 297
         1.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 299  
          가. 조사의 목적 / 299
          나.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299
          다. 결과 분석의 방향 / 301
         2. 지표 영역구분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 303 
          가. 지표체계(안) 영역 구분의 적절성 / 303
          나. 지표 구성 체계(안)의 적절성 / 305
         3. 세부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 / 30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 영역 / 30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 / 313
         4. 소결 / 318

        Ⅵ. 결 론 / 31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321 
          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과정 및 구성 체계 요약 / 321
          나. 성과점검 지표 활용 방향 및 향후 과제 / 323
          다.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 / 326
         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정책과제 / 335 
          가. 국방부 / 335
          나. 농촌진흥청 / 338
          다. 인천광역시 / 341
          라. 전라남도 / 343
         3.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346  
          가. 주요 분석평가 대상계획 선별 및 관리 / 346
          나. 분석평가 주체로서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구조 마련 / 349

        * 참고문헌 / 351

        * 부    록 / 367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결과 요약표 / 369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지표체계(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 376

        * Abstract / 389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 지난 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10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요소들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행정현장에서 제도를 추진해 온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수행 결과 나타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분석평가
         방법론 개발이 새롭게 요구됨에 따라 1, 2차 연구에서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 인지 분석 방법론 제시,
         공공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위한 추진절차(안)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개선(안)과 대상과제 선정기준, 활성화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015년 마지막 3차년도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 계획 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성평등
         실현효과를 시범분석하고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해당기관의 제도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장기적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점검 지표개발 및 성과 시범분석
        -1,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성 주류화 실행주체인 공무원 및 전문가 실행역량 조사?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관리 강화를 통한 성 주류화 실현성과 제고 방안 제시

        *연구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주류화 성과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사례 성과분석
        -지역 연구기관 공동연구(2개 기관)
        -성 주류화 실행주체인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500명)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운영(3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 주류화 성과분석 결과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1회)

        *3개년 연구의 연속성 및 차별성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연속 연구이며 올해는 마지막
         3년차에 해당한다.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및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 분석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위한
         추진절차(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문화?농림분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에 초점을 맞춘
         시범분석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표개선(안)과 대상과제 선정기준, 활성화 전략 등을 제안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올해 2015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점검 지표 개발과 시범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과점검 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 FGI 실시,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지역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점검 지표(안)을 개발?제공하여, 관심 있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지역 NGO 등이 성과 시범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추진 성과 시범분석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각 행정기관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사례와 같이 다른 행정기관도 성과분석을 시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공공정책 성과지표 개발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관한 선행논의
        *본 장에서는 공공정책의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개발 원칙, 환경영향평가 제도 30년
         성과분석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특성,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특성, 그리고 그 동안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공해 온 ‘대상정책별 분석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논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개념을
         행정기관 내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 정책 실현성과(outcom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는 행정기관이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실적, 공무원 교육 인원 등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평등 정책 실현성과(outcome)’는 제도 추진을 통해 얻은 좀 더 폭넓고 높은
         정책수준으로까지 미친 영향으로서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성평등 목표 설정,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 정책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향상, 성별 분리된 양적?질적 자료 생산?활용 증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점검을 위한 지표는 1)행정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착되었는지, 2)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이 없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효과는
         무엇인지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을
         위한 점검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 지표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개의 지역 공동연구팀이 성과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개발 방법
        *성과점검 지표개발 목적과 원칙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대한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제도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향후 성과점검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또는 행정기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관리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표의 측정 산식은 질적 지표가
         다수이며, 성과분석 결과도 점수로 계산하기 보다는 지표의 이행완료 정도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 △, ×와 같은 특수기호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지표에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제도가 향후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성을 담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성과점검을 현재 수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접, 간접성과를 모두 망라하여
         성과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제도 추진 10년을 지나오면서 국회나 언론,
         또는 제도 추진에 관여해 온 많은 이해 당사자들 스스로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증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구해보자는 의미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라면 누구나 활용가능 하도록
         지표나 근거자료의 접근성, 측정방식을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성과점검 지표개발 절차
        -1단계: 선행연구 검토
        -2단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4단계: 성과 시범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성과점검 지표 초안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시범분석하고 설문조사지 개발에 활용할 지표 초안으로
         2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4개 지표를 마련하였다([그림 1]). 영역 1과 영역 2의
         구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해서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1차 정책산출(output)
         성과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는 정책효과인 2차 정책성과
         (outcome)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Ⅳ.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성과 시범분석 목적 및 분석모형
        -이 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3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성과분석은 첫째, Ⅲ장에서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안)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 둘째, 성과분석 대상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파악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분석 시범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안배, 둘째,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비교적 적극적이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협조가 가능한 기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도 추진 성과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보다는 최근에
         새롭게 우수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을 선정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고려하여 안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와 전라남도를 최종 분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을 위해 Ⅲ장에서 제시한 성과점검 지표(안)을
         활용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 해당 기관의 관련 문헌자료 수집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사업 수혜자 면접조사, 여성단체 관계자, 컨설턴트
         등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대상선정 및 분석진행 과정을 통해 5개 기관에서 제도발전 성과와
         성평등 실현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성과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으며, 2012년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정 이후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보건정책, 전직지원정책, 인사관리, 군복보급정책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 중 일부 사업들의 경우 실제 사업개선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한 모범이 될 수 있을만한 정책 개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여러 제도 발전 성과점검 지표에 준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 국방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만한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하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하게는 제도 운영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의 적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들의 지원 역량이
         국방부의 정책 개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해 얻게 된 성평등 실현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 책무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성과관리 지표에 제도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제도추진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별도로 국방부 내에서 우수 사업 수행과제
         2개에 대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제도 참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 표창이 제도 운영의 수월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또한 성평등한 신규정책을 개발하여 여군 복지 향상 및 여군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정책 개선 추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에서 우수한 정책 개선이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업담당자들이
         처음에는 제도 추진에 저항적이다가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책 개선 의견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하게 되면 이를 실제 반영하여 개선하는데 적극성을 보이는데 있다.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농촌진흥청은 2005년 제도시행 이래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온 대표적인 중앙행정
         기관이다. 2005년 이래 매년 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평균
         과제수보다 약 2배 많은 수를 보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노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등 선도적인 제도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진흥청은 기관의 제도 추진 담당부서의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관담당자 또한
         4년 연속 동일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전문관’으로 지정,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역량을 갖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기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 및 기관과의 신뢰성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추진체계는 기관담당부서와
         컨설턴트 두 주체의 적극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내에서는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특정평가를 실시, 그 결과 생산된 양적?질적
         자료를 분석평가서 작성에 활용하여 충실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적극적으로 개선 이행을 하였다. 이는 분석평가 단계에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던 점, 분석평가 수행 과제 담당자의 경우 연말 성과평가를 위해
         정책 개선 환류실적을 제출하도록 기관 내부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중앙부처로서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도구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안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다. 
        -농촌진흥청의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본 제도 추진을 통해 거둔 성평등 실현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서 성평등 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책무성 관련하여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우수 부서 또는 우수사례
         공무원을 선정?시상하는 체계는 없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기관 또는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경우 개인상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기록되고, 인사 승진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제고 효과를 보면 여성대표성 강화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3개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농촌진흥청 기관담당자의 경우 본 제도 추진을 맡아가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고양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제도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각 과제
         담당자들이 해당 업무에 성별 요구 또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당해 연도 외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성별 요구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사업 지침에 명시하여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책 개선 추진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통한 정책 개선 의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 개선 책무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선 이행점검 시스템 및 성과평가 반영이라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