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복순/송효진/구미영/김수완/유혜경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일반_11-3]_(입법과제_3권)_여성_가족_관련_법제의_실효성_제고를_위한_연구(Ⅲ)-2015년_여성_가족_관련_입법과제_(박복순).pdf ( 5.63 MB ) [미리보기]
        목   차

        연구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Ⅰ. 서 론 /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3
        2. 연구 내용 / 14
        3. 연구 방법 / 16
        가. 문헌연구 / 16
        나. 전문가 자문 / 16

        Ⅱ.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 17
        1.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9
        2.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활동 평가 / 24
        가.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노동권 확보 / 24
        나.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지원 / 32
        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 39
        라. 사업장 내 여성 대표성 강화와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51
        마.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 / 58
        3.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제안 / 61
        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 61
        나.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 63
        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67
        Ⅲ.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 69
        1.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71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활동 평가 / 76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권 강화 / 76
        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83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 / 84
        3.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제안 / 86
        가.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 변경 / 86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 88
        다. 임신 중 산업재해 모성 급여 지급 / 92
        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 / 94
        마.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 / 95

        Ⅳ. 가족 관련 입법과제 / 101
        1.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03
        2.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04
        가. 민법(친족상속편)과 그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법) / 104
        나.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법 / 114
        3. 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26
        가. 장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분할 허용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등 연금분할 관련 규정
            개정 / 127
        나. 간통죄 폐지 이후 정책적?법적 대응 방안 모색 / 130
        다. 친생추정 규정 정비 / 134
        라. 사회적 양육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135

        Ⅴ.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 139
        1.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41
        2.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43
        가. 성폭력 분야 / 143
        나. 가정폭력 분야 / 150
        다. 성매매 분야 / 156
        라. 스토킹 / 158
        3.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60
        가. 친족간 폭력 범죄 구조금 지급 조항 신설 / 160
        나. 성폭력 범죄 합의강요 처벌 조항 신설 / 162
        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실효성 강화 / 164

        Ⅵ.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입법과제 / 167
        1.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69
        2.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72
        가. 양성평등 정책 강화 / 172
        나. 여성 대표성 제고 / 180
        3.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91
        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정비 / 191
        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 194

        Ⅶ.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 195
        1.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97
        2.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98
        가. 낙태 및 피임을 둘러싼 논의 / 198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 199
        3.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제안: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05

        * 참고문헌 / 211

        * Abstract / 221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세 개의 연구 중의 하나로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
        제를 발굴하여 국회 등의 성 인지적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혼인제도의 위기 등 여성을 둘러싼 현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
        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 인지적 정책 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
        부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회의 성 인지적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정활동 일정과 궤를 같
        이 한다. 따라서 2016년의 새로운 국회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본원의 연구에 기초하여 제안하였던 입법과제가 분야
        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해보고, 남겨진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제20대 총선 대비 새로운 공
        약 수립과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분야 입법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2년도 제19대 국회 출범 시점에 본원의 수시과제를 통해 제안하였던 제19대 국회 여성?가
        족 입법과제와 본 연구의 1차년도(2013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입법과제, 그리고 본 연구의 2차년도(2014년)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입법과제이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입법과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 뒤, 향
        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다섯 부분, 즉 여성 비
        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노동권 확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사업장 내 여성 
        대표성 강화와 분쟁해결 절차 강화,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로 나누어 입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
        년 입법과제로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과 태아검진 시간 등 개선,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
        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제안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세 부분, 즉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사
        회보장권 강화, 여성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로 나누어 입법활동
        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년 입법과제로는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 변경,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
        상 확대, 임신 중 산업재해 모성 급여 지급,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 등을 제
        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가족’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두 부분, 즉 민법 및 그 절차법, 그리고 가
        족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법으로 나누어 입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년 입법과제로 장래의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분할 허용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등 연금분할 관련 규정의 개정, 간통죄 폐지 이후 정책적?
        법적 대응방안 모색, 친생추정 규정의 정비, 사회적 양육의 강화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여성폭력’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네 부분, 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
        매, 스토킹으로 나누어 입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년 입법과제로 친족간 폭력 범죄 구조금 지급 조항 신설, 
        성폭력 범죄 협의강요 처벌 조항 신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의 제재조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두 부분, 즉 양성평등 
        정책 강화, 그리고 정치?행정?경제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로 나누어 입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년 입법과
        제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후 관계 법령의 정비로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성 인지 정
        책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제Ⅶ장에서는 ‘여성건강’ 영역을 다루는데, 지난 3년간 제안되었던 입법과제를 두 부분, 즉 낙태와 피임을 둘러싼 논
        의,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나누어 입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후, 2015년 입법과제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
        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성평등?대표성 제고, 가족, 폭력, 노동, 사
        회보장,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가족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를 검토하였고, 여성?가족 관련 입법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각종 공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형
        식적 적합성에 대하여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Ⅱ.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1.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법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률 정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
        립 영역에서 지난 3년간 제안한 입법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