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성희롱 암수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윤덕경/구미영/김정혜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수시 16] 공직사회 내 성희롱 암수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2.7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4
        가. 연구방법 / 4
        나. 연구내용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성희롱 발생 현황 / 9
        1.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현황 / 11
        가. 성희롱의 금지 / 11
        나. 성희롱의 예방 / 15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18
        2.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실태 / 21
        가. 성희롱의 발생 / 21
        나. 성희롱의 예방 / 23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26
        3. 소결 / 27


        Ⅲ.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 29
        1. 조사개요 / 31
        가. 조사대상 / 31
        나. 조사방법 / 32
        다. 조사내용 / 33
        2. 분석결과 / 35
        가.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현황과 문제점 / 35
        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 / 53
        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의견 / 71
        3. 소결 / 76
        가. 심층면접 내용요약 / 76
        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추어 지는 배경 / 80
        다.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의 은폐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82


        Ⅳ.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85
        1. 관련 법 및 지침 개선방안 / 87
        가.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 / 87
        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중 주요 항목 필수지정 의무화 / 87
        2.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88
        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 88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 / 89
        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교육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 / 90
        라.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91
        마.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 91
        바.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 92
        사.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 / 92


        ? 참고문헌 / 97

        ? Abstract / 9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피해 구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암수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의 6.8%,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4.4%가 최근
        1년 내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 여성의 피해 경험은 좀 더 높았다. 하지만 기관의 사건 접수 경험은 훨씬 
        낮게 집계되고 있어서, 성희롱 피해자의 상당수가 기관 내의 성희롱 고충처리 체계를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희롱 경험자의 대부분은 성희롱이 발생하였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식적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는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운영상의 한계를 발굴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적 장애물의 제거 방안을 마련하며, 성희롱 사건의 보고 후 사건이 감추어지지 않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연구방법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 규제 관련 현행법과 제도,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심층면접
        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 체계 및 사건 처리 경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요인 등을 조사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찰한다.

        □ 연구내용
        이 연구는 첫째, 공직사회 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의 검토, 둘째, 공직사회 내 성희롱 발생 현황 분석, 셋째, 공직사
        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분석, 넷째,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의 개선 방안 도출로 구성한다.

        □ 연구의 제한점
        공공기관 대상의 성희롱 실태조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관한 대단위의 양적 조사나 공공기관 유형별 심층면접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나 대상자 접근이 어렵고 최단기의 연구기간 등의 제약요인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다. 
        심층면접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비슷하게 배정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소수만 
        제시된 것 또한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또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면접하는 것이 본 연구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피해자 접근성의 한계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다.


        Ⅱ. 공직사회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성희롱 발생현황

        1. 법제도 현황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성희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율을 주되게 받는다. 우리 법률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성희롱의 예방 및 성희롱
         사건의 해결이라는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성희롱 예방 및 피해 구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성희롱의 금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정의 및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성희롱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종사자’로 볼 수 있다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가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교육강사가 이 법 상의 성희롱 
        행위자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성희롱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객 등 제3자를 성희롱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성희롱의 행위자로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경우 ‘상당 기간’, ‘공공기관
        의 업무를 수행’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경찰 등 민원
        인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

        □ 성희롱의 예방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할 의무, 여성가족부에 관련 
        이행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은 성희롱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지침을 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2015년 개정된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 지침?과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은 표준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침을 
        마련한 드문 사례이다.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행 실적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shp.mogef.go.kr)에 접속하여 보고해야 한다. 2014.7.1.부터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 기준 등이 
        구체화되었는데, 국가기관 등의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영 제20조 제1항), 예방교육의 방법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고충상담원의 임명, 성희
        롱고충심의위의 구성,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성희롱 고충상담 기구 외에도 공무원 직장 협의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등에 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처럼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중 한 쪽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특성 상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희
        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행위가 징계 사유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은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이 제정한 예방지침에 규정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 처리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2.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실태
        □ 발생 실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585명의 응답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7.4%이다(이나영 외, 2015). 민간부문의 6.1%에 비해 성희
        롱 피해 경험에 있어 근소하나마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예방 정책과 엄벌주의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지점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정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성희롱 경험률과 목격률이 높고, 성희롱 관련 진정 
        건수가 꾸준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자체에서의 성희롱 발생 실태에 특히 정책적으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중심적인 특성이 강한 경찰, 소방직 공무원 조직에서 성희롱 발생률이 
        높다는 점, 민원인과의 접촉면이 큰 분야의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실태조사 결과
        가 확인된다. 공직사회 일반적인 성희롱 발생 실태 뿐 아니라 특히 성희롱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영역도 고려하여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성희롱의 예방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성희롱 예방 제도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행실적을 넘어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평가가 요청된
        다. 주요 부처나 지자체의 예방지침을 비교해보면 개정된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여전히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하나의 표준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듯 내용이나 문구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도 보인다. 대학을 제외하고는 각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추가한 사례가 적다.
        예방교육이 주로 성희롱의 개념, 예방 요령,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한계이다(이나영 
        외, 2015). 각 기관의 업무와 조직적 특성, 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방 방안, 해당 기관의 성희롱 
        고충 처리 경로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성희롱의 고충처리 절차의 활용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는 고충처리 절차가 민간부문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
        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성희롱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
        한 경우가 국가기관의 94.9%, 지자체의 89.8%에 달하였다(이나영 외, 2015). 동일한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자 비율과 목격 비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고
        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실태를 보여준다.


        Ⅲ.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1. 조사개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의표집, 편의표집 방법을 병
        행하여 면접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건 이상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전?현직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감사 업
        무 담당자, 노동조합 담당자 등 업무상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공무원 총 9명을 1대 1로 면접하였다. 조사 기
        간은 2015년 11월~12월이다. 조사 내용은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고충상담원 업무,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요인, 제언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결과
        □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현황과 문제점
        1) 성희롱 방지조치의 안정화 및 한계
        면접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면접참
        여자들이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담당자임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 방지조치를 실시하
        고 있는 기관에서도 방지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났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나 전담창구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았거나,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직급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율은 높지만 교육 시간 미준수, 단시간의 동영상 강의, 거짓 출석 보고, 기관장이나 관리자급 이상의 불성실한 교육 
        참석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2)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강화 및 기관별 편차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지속되며 성희롱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종사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며, 행위자를 징계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
        시한다. 성희롱에 대한 기관의 단호한 방침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
        러나 동시에, 성희롱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기관이 있어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성희롱
        에 대한 통제는 미약하고, 공식적인 개입을 전혀 하지 않거나 상급자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
        성희롱 방지조치의 표준 모델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의 상담, 신고가 이루어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며 징계위원회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사건 처리에서는 핫라인, 옴부즈만 제도, 감사실 등 제3의 집단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많은 사례에서 비공식
        적 절차가 이용된다. 피해자가 직속 상관이나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상급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요청하
        는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 사건 처리 절차 이외에 실제로 사건 처리에 개입하게 되는 집단이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
        는 데 기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
        1) 공직사회의 문화
        공직은 진입이 어렵고 근속년수가 길고 이동의 범위가 넓지 않아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인맥과 평판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업무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어떤 문제이든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문제 제기
        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직의 대외적 위상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조직
        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관에 따라서는 기관장의 의사가 모든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문화에서는 공식적 사건 처리 절차보다도 성희롱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이 성희롱 사
        건의 처리에 결정적으로 작동하였다.


        2) 상담 및 신고의 어려움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 성희롱 입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격자인 동료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움, 피해자 비난의 가능성, 부정적 평판으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의 위험, 상급자인 성희롱 행위자에 의한 업무
        상 불이익 우려,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는 데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하여 있다.

        3) 신고 후 사건이 감추어짐
        신고 이후에도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상급자의 낮은 인식, 성희롱 사건 처
        리 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 행위자의 높은 지위와 인맥 등이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장애물이 된다. 일부 기관은 성
        희롱을 묵인, 방조, 은폐, 비호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개의 기관에는 이와 같은 징계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좀처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2차 가해의 발생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관 및 종사자의 2차 가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
        인 것으로 보인다. 2차 가해는 성희롱 관련 소문의 유포, 성희롱 행위자 및 행위자의 주변인들에 의한 피해자 위협이
        나 지속적 연락, 합의 종용, 피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비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의 직접적 위협
        부터 주변 제3자들의 소문 유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위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규제 또한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개선 방안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을 검토한 결과, 공직사회 내 성희롱 암수화 
        방지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가 요청된다. 넷째,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희롱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 보호와 비밀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문의 유포
        를 비롯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행위자를 감싸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중 주요 항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


        Ⅳ.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관련 법 및 지침 개선방안
        1) 성희롱 예방지침 점검의무 규정
        예방지침은 각 기관에서의 성희롱 관련 제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중 주요 항목 필수지정 의무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중 주요 항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안의 내용 중 성희롱 은폐 관련자의 징계 조항,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나 고충심의위원회에의 외부 전문가 참여 
        조항 등과 같이, 성희롱의 은폐 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부담을 느껴 쉽사리 포함시키기 어려워하는 사
        항을 필수 조항으로 지정하여 해당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이 요청된다.

        2.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1)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조직 내 문제제기가 억제되는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를 통한 비공식적 사건 처리 절차가 널리 활용되고 상급자의 판
        단이 사건 처리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사회가 성희롱 관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고충의 중요성과 대
        응방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의 승진자 대상 연수 과정들
        을 활용할 수 있다. 관리자의 관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교육
        한다면 길지 않은 교육시간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성희롱 예
        방교육 보완이 요청된다.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을 규제하는 의의, 성희롱과 관련한 편견, 동료로서의 역할과 태
        도, 2차 가해의 의미와 예방 방법, 성희롱 발생시 관리자급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사한 내용으로 매년 반복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각 기관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자체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교육 도구를 제공하여 줄 것이 요청된다.

        3)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교육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
        성희롱 사건의 상담과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고, 인사, 감사 업무 담당자, 징
        계위원회 등 성희롱 사건 처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양한 집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비전문가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 매뉴
        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조직의 대외적인 위상 보호, 조직의 안정성 보호, 견고한 인맥 속에 있는 성희롱 행위자 비호 등의 사유로 인해 성희
        롱이 은폐될 위험이 있는 공직사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성희롱 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내부 담당자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의 상담 및 처리 절차에서 외부 전문가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로 
        영입하는 방법, 외부 상담 기관을 고충처리창구로 활용하는 방법 등 개입방법에 관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사례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한번 입직한 후 평생 근속하며 꾸준히 승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는 공무원에게 평판과 인맥 관리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판의 가능성, 인맥 관리의 위험 등
        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은 비밀 보장을 강
        화하는 것이다. 사건의 접수 단계부터 징계 이후까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배포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6)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소문의 유포를 비롯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행위자를 감싸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약한 바, 각 기관에서는 2차 가해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의 묵인, 방조,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시하고 자체 예방 지침에도 이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행위
        자가 2차 가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징계 양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
        선행조사와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 내 성희롱 고충이 적절히 해결되
        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신원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부적절한 대응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성희롱 피해 신고율이 더 낮아지고 은폐되거나 수면 아래로 묻힐 가
        능성이 된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성희롱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 상담 및 신고센터를 만드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피해자들은 전문성이 약한 겸직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할 경우 비밀이 유지되지 못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소속 기관 외부에 설치되고 전문 상담원과 조
        사권한을 지닌 담당자로 구성된 상담 및 신고센터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