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복태/문미경/김대진/황현숙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기본]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 김복태(보이스아이).pdf ( 7.95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여성친화성의 선행연구
        4. 연구의 한계

        Ⅱ. 협동조합 정책 및 법?제도의 전개와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1.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가. 협동조합 개념과 원칙
        나. 협동조합의 특징
        다. 협동조합의 가치
        2. 협동조합 정책 및 법?제도의 전개 과정
        가.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의 발전과정
        나. 협동조합기본법과 정책현황
        3. 협동조합의 유형 및 현황
        가. 협동조합 전반적 현황
        나. 협동조합의 유형
        다.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라.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4. 협동조합 연구경향과 주요 이슈
        가. 협동조합 조직에 관한 연구
        나. 협동조합 여성고용에 관한 연구
        다. 협동조합과 여성인력 관련 과제
        Ⅲ.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개념 및 측정지수
        1.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가. 여성친화성의 개념과 특징
        2.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육성의 필요성
        3. 여성친화성의 측정 지수
        가. 개인적 수준의 여성친화성 측정
        나. 사회적 수준의 여성친화성 측정
        4. 친화적 협동조합 측정지표
        5. 여성친화성 지수의 전문가 중요도 분석
        가. 조사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Ⅳ. 협동조합 조직 및 인력관리 현황과 특징
        1.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개요
        가.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나. 조사내용과 응답자 특성 표시
        2. 조사대상 협동조합 일반 현황과 운영 실태
        가. 조사대상 협동조합 일반현황
        나.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다. 수익 및 비용구조 현황
        라. 운영실태
        마. 협동조합 운영능력
        3. 조사대상 협동조합 인력관리 현황
        가. 근로조건
        나. 교육훈련
        다.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4. 운영 및 인력관리 문제점 및 정책수요
        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나. 협동조합 네트워크(사회적 연대)
        다. 지역사회 기여
        라. 인력관리 문제점 및 정책수요
        5. 소결

        Ⅴ.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현황과 성과
        1. 협동조합의 여성인력 현황
        가. 여성조합원 비율
        나. 여성근로자 비율
        다. 여성이사 비율
        라. 여성대표 비율
        마. 소결
        2.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지수 측정과 현황
        가.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측정
        나.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현황
        3. 협동조합 유형별 여성친화지수 비교분석
        가. 직장친화 하위 영역별 비교
        나. 가정친화 하위 영역별 비교
        다. 사회친화 하위 영역별 비교
        라. 조직문화 하위 영역별 비교
        마. 여성친화성과 조직성과 간 상관관계
        4. 여성친화성의 성과 분석
        5. 소결

        Ⅵ. 유형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례
        1. 유형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례선정
        2. 유형별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례분석
        가.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
        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다. 행복한돌봄협동조합 우렁각시
        라. 모두협동조합
        마. 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
        바.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사. 아름누리 아카데미 사회적 협동조합
        아. 아모틱 협동조합
        자.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 손길 사회적협동조합
        3. 사례의 비교분석

        Ⅶ.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1. 주요 결과
        2.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정책 방향
        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가. 협동조합 분야로 인력공급 확대
        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인증제도 개발 및 확산
        다. 여성친화적 사회적 협동조합 시장 확대
        라. 여성친화성 수준이 떨어지는 지수 개선
        마. 협동조합 문화 확산 전략으로 돌봄 협동조합 육성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부록 2]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실태조사
        [부록 3] 인터뷰 대상자 기초 배경
        [부록 4] 가족친화인증제의 법적 근거조항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 경제 섹터의 여성친화적 발전 가능성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섹터가 여성친화적 섹터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4년 12월말 현재 협동조합 인가(수리) 건수 총 6,161건으로 성장세에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경영 구조 상 고용주가 곧 근로자가 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창업의 증가가 발생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적 측면에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자본 창출 및 윤리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 사회 서비스의 수요와 고용문제의 해결부문

        ○ 2012년 선진 7개국 여성 고용률은 61.7%이었으며 OECD 평균은 57.1%였으나, 한국은 53.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협동조합은 특별한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 개발 가능하며, 현재 여성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과연 여성친화적인가 그리고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성을 견지하면서도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 이 질문은 협동조합은 여성친화성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성친화성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합적 여성친화성이론 관점에서 진단하고,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형성된 협동조합의 조직의 주요 특성과 여성인력관리 실태,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수준과 그 효과, 그리고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사례 등을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2.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
        □ 여성친화성 개념
        ○ 통합적 여성친화성은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 개인적 수준에는 경제적 성과와 조합원 및 근로자 가치가 해당되며 사회적 기능에는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 성과가 해당된다.
        ○ 통합적 여성친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N(Out and In)”자형 보다는 “Z(In and Out)”자형 발전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 “4F”
        ○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은 직장친화성(Work Friendly), 사회친화성(Social Friendly), 문화친화성(Culture Friendly)과 가정친화성(Family Friendly)으로 나뉜다.

        3. 여성친화성 측정지수 및 중요도 분석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의 측정지표
        ○ 먼저, 직장친화성에 해당하는 측정지표는 여성인재육성과 고용평등, 교육 및 훈련이며, 가정친화성 측정지표는 근무융통제도인 유연근로제도와 돌봄서비스 지원 및 휴직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사회친화성은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연대 및 민주적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여성인력 존중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및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가 조사 연구설계
        ○ 전문가 조사는 2014년 5월 19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총 3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 분석방법은 계층화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하였다.

        □ 여성친화성 지수의 상대적 중요도
        ○ 여성친화성 지수는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성 조직문화로 나뉘며, 가장 중요성이 높은 지표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0.329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친화성이 0.280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친화성의 경우 고용평등지수가 0.42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친화성은 유연근로제가 0.390으로 가장 높았다.
        ○ 사회친화성부문에서는 민주적 운영지수가 0.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서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이 0.547의 결과값으로 가장 높았다.

        4. 협동조합 조직 및 인력관리의 현황과 특징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개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14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수도권에 소재한 협동조합 중 2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모집단으로 선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규모, 유형, 업종을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6일부터 동년 9월 12일 까지 시행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조사 및 이메일조사를 병행하였다.

        □ 조사대상 협동조합 일반 현황과 운영 실태

        ○ 설문에 응답한 200개 협동조합 중에서 2013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이 129개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2014년에 설립된 조합은 43개(21.5%), 2011년 이전에 설립된 조합은 14개, 2012년에 설립된 조합은 14개이다. 

        ○ 협동조합 설립목적은 지역사회공헌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된일자리창출 목적의 응답은 21.0%로 나타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월평균 매출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각 협동조합의 월평균 매출액과 지출액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규모를 살펴보면 응답한 176개 협동조합 중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의 출자금액을 가진 협동조합이 35.8%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자급 조달 원천은 사업매출액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출자금 33.5%, 조합원회비 8.2%, 기부금 및 후원금 3.1%, 금융대출 1.5%로 나타났다. 기부금과 금융대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금융대출의 경우 사업실적의 불충분으로 은행과의 거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 회계보고서 작성하는 협동조합은 87.6%,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2.4%로 나타났다.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회계작성 담당자를 확인했는데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위탁하는 곳이 65.7%로 가장 많았다.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능력의 경우, 소비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능력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협동조합의 판로 및 홍보능력이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소비자 협동조합 46.2%, 직원 협동조합 41.9%, 사업자 협동조합 36.1% 순으로 판로 및 홍보능력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대상 협동조합 인력관리 현황

        ○ 협동조합 정규직 평균 임금은 여성 136.72만원, 남성 164.51만원으로 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남성임금의 83.1%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협동조합 근로자의 임금을 살펴보면 남녀 비정규직 근무자 모두 정규직의 절반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패널조사의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약 210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약 12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규직이 177.7만원, 비정규직이 115.1만원 수준이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앞서 분석한 협동조합원의 임금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 편익을 가정했을 때, 가사 및 육아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간당 가사 및 육아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