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장미혜/박건표/전미현/정지연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기본]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 장미혜(보이스아이).pdf ( 4.7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의견조사 FGI
        다. 전문가 자문회의

        Ⅱ.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배경: 한국 사회의 폭력현황
        가.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폭력현황
        2.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Ⅲ. 폭력예방교육 추진체계
        1. 폭력예방교육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가. 폭력예방교육 확대
        나. 폭력예방교육 품질 관리 강화
        다. 폭력예방교육 추진체계 정비
        2.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
        3.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지원,관리
        5. 찾아가는(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6. 소결

        Ⅳ. 폭력예방교육 현황
        1. 의무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가. 폭력예방교육 개요
        나.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특성
        다. 폭력유형별 교육실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상관관계분석
        2. 찾아가는(일반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현황
        3. 지역별 폭력예방교육 현황
        가. 폭력예방교육수립 및 보고 여부
        나. 17개 시,도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제출자료 분석결과
        다. 세부교육시설운영상황
        4. 소결

        Ⅴ.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내용
        1.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내용
        가.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청소년대상 폭력예방교육
        다. 성인대상 폭력예방교육
        2.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피드백
        가.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나. 폭력예방교육 피드백
        3. 소결
        Ⅵ.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1.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개요
        가. 조사개요
        나. 기관 응답자 특성
        다. 소속기관 폭력예방교육 평가
        라. 교육내용 충실성
        마. 교육 후 인식변화
        바.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평가
        사. 교육 만족도 및 효과
        2.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가.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순차적 확대
        나. 교육대상별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
        다. 표준강의안의 활용과 강사의 재량권 강화
        라. 폭력예방교육 방법의 다양화
        마.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별화
        2.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가. 교육관리 중앙전담기구 강화
        나.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관리
        다.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라.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 정기 점검
        3. 폭력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가.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구축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4. 소결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FGI 설문 내용
        부록2: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3: 17개 시도의 폭력예방교육의 추진현황 제출자료
        부록4: 예방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
        부록5: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배점표
        부록6: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상위기관/부진기관 특성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여성안전 관련 정책대안들은 폭력 가해자 처벌위주의 사후적 대책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책에서 사전적 예방체제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 폭력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한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예방교육을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감소를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폭력예방교육의 정책현황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성 폭력예방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폭력예방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폭력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Ⅱ장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폭력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폭력예방 예방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동향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나누어 아동,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과 그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Ⅲ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의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선포된 이후 현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의 체계와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관해 2014년도 여성가족부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Ⅳ장 폭력예방교육 현황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들이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분석하였다. 성희롱방지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교육계획수립, 교육실시율, 교육참여율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의 의무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7개 시,도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폭력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 Ⅴ장에서는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각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폭력예방교육 기관, 강사, 폭력예방교육 수강 대상자와 교육 조직 담당자,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FGI 내용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 및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았다.

        ○ Ⅵ장 폭력예방교육 만족도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의무대상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2013년도에 실시되었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의 예방교육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8개 평가영역으로 분석하였다.

        ○ 마지막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인 Ⅶ장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이 감소되는 사회적 환경을 모색하였다.

        □ 먼저 폭력예방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다룬 국,내외 학술논문 및 단행본을 검토하여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폭력예방교육의 분류 및 체계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폭력 현황 및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 계속해서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효과성 분석을 한 뒤 교육 강사, 지역 NGO, 교육대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교육 강사 및 교육 조직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와 더불어 폭력예방체계에 대해 연구해 온 연구자, 서비스 제공자, 활동가,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반적인 폭력예방교육의 진행과정과 강사 양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수도권 이하 지역의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배경: 한국 사회의 폭력현황

        □ 2005-2006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폭력 허용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35개의 국가의 가정폭력 허용도 평균값을 낮은 국가들부터 높은 국가들 순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폭력 허용도는 23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폭력 허용도를 나타내었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국가별로 다시 비교하였을 때, 한국 남성은 2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 여성의 폭력 허용도는 20위를 차지하여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둘러싼 남녀의 인식 갈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 폭력의 가해와 피해는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 역시 전 생애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별 다른 교육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 먼저, 아동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학령기 이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령기 이전 아동들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아의 경우 부모가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수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해서 학령기 아동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은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과 빈곤 등으로 인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달라야 한다. 또한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시기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교과시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강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절적한 교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령 집단 중 가장 다양한 모습을 지닌 성인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보호자로서의 성인과 교육대상자로서의 성인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즉, 미성년자들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호자의 역할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Ⅲ. 폭력예방교육 추진체계

        1. 폭력예방교육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 우리나라 폭력예방교육 정책 변화는 2008년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2008년 성매매예방교육,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2014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 현 폭력예방교육 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교육관리, 특히 품질 관리 강화의 강조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공기관 의무교육의 실적보고 등 교육 관리 강화, 둘째, 교육콘텐츠 및 전문 강사의 관리 강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성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이 관련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

        □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가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는 6개 분야 총 1,847명이다(‘14.7.31 기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전문강사풀 다양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강의활동 모니터링 강화로 나눌 수 있다.

        3.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 방향은 민간차원의 자율형에서 국가표준의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3년도 표준 프로그램 구성은 1단계 편견깨기, 2단계 인식전환, 3단계 행동화라는 단계별 핵심목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4.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지원,관리

        □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은 일차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접 지원보다는 매년 예방교육지침을 시행하여 교육 실시를 독려하고 교육가이드와 실적보고 평가 배점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또한 전문강사 명단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찾아가는(일반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2013년 6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법적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2013년도 1,200회에서 가정폭력예방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포함하여 2014년도 총 2,900회 이상으로 교육규모 및 지원분야가 확대되었다.


        Ⅳ. 폭력예방교육 현황

        1. 의무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 2012년 16,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16,000개 공공기관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체 68,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였다. 2014년부터는 68,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 시행 및 교육실적입력을 의무화하였으며, 통합예방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의무대상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에 대한 호응도와 참여율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2. 찾아가는(일반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현황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이 2013년도에 총 1,200회, 2014년도에는 총 2,900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교육 지원 분야도 성폭력예방교육 뿐 아니라 가정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으로 확대되어 가정폭력예방교육 750회, 성매매예방교육 150회가 실시되었다.

        3. 지역별 폭력예방교육 현황

        □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부산, 인천, 충남, 제주, 울산, 대구 등 7개이다. 17개 시도의 폭력예방교육의 추진현황 제출 자료를 통해 시도별 폭력예방교육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지자체는 전체 8개이며, 지자체에서 실시한 강사양성 프로그램은 전체 29개이다.

        □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유형구분별 현황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통합교육, 성평등교육, 기타 등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으로서 전체 63회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설들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이다.


        Ⅴ.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현황

        1.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내용

        □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은 학령기 이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학령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각 지역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령기 이전 아동들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의 개념, 유형, 사례, 예방법,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아동권리기본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교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형태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현황, 교육 방법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적,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므로 이에 따라 교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동성폭력의 정의, 유형, 내용 및 아동성폭력 예방법, 신고방법 등이다. 폭력예방교육에는 성교육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한다. 연령별로 저학년의 경우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위험과 관련하여 유괴나 납치 등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성교육과 신체교육의 측면에서 몸의 변화와 외모에 대한 지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교육을 시행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단순한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참가자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입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통해 폭력상황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청소년들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활동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외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한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교육 대상자로서의 일반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성인으로 그 대상을 나눌 수 있다.

        ○ 교육 대상자로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기관내의 교육 담당자와 기관장, 고위직 인사들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 정도가 달라진다. 많은 기관에서 교육은 일정 시간을 모두 채우기보다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강의 방식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며, 중간 중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 아동,청소년 보호자로서의 성인들은 학부모, 학교 교사 및 교직원을 포함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부모 모임 등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바람직한 훈육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추가하여 교육한다. 교사들의 경우 여러 가지 연수 기회가 생긴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의 인원수가 적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기보다 어린이집연합회 등을 통해 대규모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아동폭력현황, 기존대처방법, 아동은 왜 폭력에 노출되는가?, 아동폭력예방법, 아동폭력의 이해, 아이와 함께하는 아동폭력예방, 아동학대신고의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