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원홍/김인순/황의정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기본]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 김원홍(보이스아이).pdf ( 4.53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직장적응의 개념 정의
        가. ‘적응’ 개념
        나. ‘직장적응’ 개념
        2.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관련 기존 연구 분석
        3. 연구문제 설정

        Ⅲ.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활동 실태
        1. 국내입국 북한이탈여성의 인적 특성
        가. 입국추이에 나타난 특성
        나. 입국추이에 나타난 인적자본의 특성
        2. 2005-2012년 경제활동동향
        가. 경제활동참가율
        나. 취업직종
        다. 2012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실태
        3. 정부지원 각종 수당 및 장려급 수혜율
        가. 정착장려금 지급현황
        나. 고용지원금
        Ⅳ. 취업 및 직장적응 실태 조사결과
        1. 취업실태
        가. 남한입국 5년 전후 취업실태
        나. 체류국가별 종사직종 비교 및 입국이후 교육수준 향상 정도
        다. 직업훈련실태와 취업연계성
        라. 정부지원 취업관련 수당 및 장려금 수혜 정도
        2. 직장적응 실태
        가. 총직장 경력과 직장생활 지속요인
        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3. 직장만족도와 직장적응도
        가. 직장만족도
        나. 직장적응의 초기/후기 변화 여부
        다. 경제적 형편
        라. 직장적응과 삶의 만족도
        마. 직장적응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방향
        4. 직장 차별실태
        가. 직장내 성차별
        나. 직장내 성폭력
        5. 직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가. 직장진입과 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분석결과
        6. 소결
        가. 취업실태
        나. 직장적응 실태
        다. 직장만족도와 직장적응도
        라. 직장 성차별
        마. 직장진입과 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Ⅴ. 직장적응 장애요인 및 제도개선방안: FGI 분석결과
        1. 심층면접 및 FGI 운영 개요
        가. 대상
        나. 면담 내용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FGI 분석 결과
        가. 북한이탈여성 대상
        나.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대상 분석
        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대상 분석결과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취업장려금 활용기간 7년으로 유예기간 적용
        나.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인사멘토제 도입
        다. 지역수요-직무환경 조화를 고려한 직종 개발 및 운용
        라. 취업-복지 지원체계 선순환
        마. 신체?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연계
        바. 스피치교육과정
        사. 북한이탈여성 밀집거주지역에 “육아품앗이 협동조합 시범사업” 도입
        아. 남한시민대상 남북문화이해를 위한 시민교양교육 활성화
        자. 공공기관에 일정비율의 북한이탈여성 취업할당제 도입
        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현황자료 제공기관의 성별분리 통계 도입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 적응조사 설문지(취업자용)
        <부록 2>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 적응조사 설문지(비취업자용)
        <부록 3> 부표

        ? Abstract
        1. 연구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 북한이탈 입국자는 2013년 9월 현재 25,649명을 넘었고, 이 중 여성인구는 17,820명으로 69.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여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1990년대 이후 입국추이에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특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성별로는 여성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이전의 20대 주류에서 30대 주류로 변화함. 둘째, 최근 가족 단위 및 여성들의 자녀동반 형태의 입국이 증가하여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입국자 20% 정도를 차지함(박성재 외 2011). 셋째, 직업별로는 북한 경제난에 따른 산업시설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바, 여성의 경우 무직부양 55.1%, 노동자 35.2%로 여성의 90.3%가 무직부양과 노동자라는 점임. 넷째, 학력수준은 고등중졸 74.0%, 전문대졸 9.5%, 대졸이상 5.2%로 고졸이 대부분으로 과거보다 저학력자 비중 증가현상을 볼 수 있는데 여성과 중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특성은 북한이탈여성의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및 책임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적응역량구축이 더 요청됨.

        □5년이라는 초기 정착과정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정책이 종료된 뒤, 취업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직장유지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부적응자 혹은 장기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실제로 입국 이후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사람 중 45.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최대석 외 2010),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이후 5년 전후 직장만족도 및 직장적응정도, 경제적 형편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진척정도, 특히 정부지원 취업관련 각종 수당이나 장려금의 낮은 활용률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북한이탈여성들이 직장 적응역량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북한이탈여성은 남한사회의 직장문화에 대한 적응 외에도 취업이나 직장생활유지에 가족문제, 자녀양육문제가 수반되고 있으며 직장내 성차별, 성폭력문제 또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마련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직장적응의 개념, 직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관련 국내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활동실태를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입국 북한이탈여성의 인적자본의 특성, 2005-2012년 경제활동 동향, 정부지원 취업관련 각종 수당 및 장려금 수급현황을 살펴보았음.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5년 전후 취업실태와 직장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600명 대상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했으며 취업실태, 직장적응실태, 직장만족도와 직장적응도, 직장 차별실태, 직장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음. 

        □제5장에서는 직장적응 장애요인, 취업지원장려금 미활용 사유 및 활용률 제고방안, 직장유지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FGI를 실시했음. 대상은 북한이탈여성(취업집단/비취업집단),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기업체 인사담당자이며 7차에 걸쳐 진행되었음. 

        □제6장에서는 실태조사, 대상별 FGI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방법
        □설문조사: 조사대상은 국내입국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취업경험이 있는 자이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수혜가 완결되는 시점인 5년 이후의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연구이므로 5년 미만자와 5년 이상자가 반반이 되도록 구성했음. 조사업체를 통해 2013년 8월~9월 사이에 하나센터 및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총 600명을 조사했음. 

        □FGI(focus group interview):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의 장애요인,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도출을 위해 FGI를 실시했음. 남한거주 5년 이상의 취업?비취업 북한이탈여성 20인과 북한이탈여성대상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3인, 북한이탈여성 채용 기업체 인사담당자 2인 등 총 25인을 대상으로 7차에 걸쳐 실시했음. 

        □자문회의: 타당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했음. 


        2. 취업 및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5년을 전후하여 취업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취업상태에 있어서 취업/비취업 비율, 정규직구성, 상용직구성, 직장규모, 종사 직종의 구성과 분포는 5년 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5년을 전후하여 정부지원 각종 수당이나 장려금 수혜율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 활용률이 최소 24.5% ~ 최대 40.8%로 50% 미만이며, 직장역량 향상과 직장진입에 중요한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는 취업장려금 활용률이 37.8%에 그침. 수혜기간도 3년을 다 받는 경우가 33.3%의 낮은 수준이며 5년 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북한, 제3국, 남한에서의 직업 연관성과 현재 직업의 지역연관성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전문직에서는 북한에서의 직업과 현재 직업 간 직업연관성이 있었으나 현재 직업의 지역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수준이었음. 
        -남한에서의 진로지도나 직업훈련이 북한에서 하던 일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취업에 좋을지에 대해 북한에서 하던 일과 ‘유관하게 하는 것이 좋다’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 좋다’가 모두 유사하게 높은 점수로 지지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고려가 결정요인임을 말해주고 있음. 

        □5년을 전후하여 직장적응도는 5년 이전에 비해 5년 이후의 점수가 높아 고무적으로 보였으나, 직장만족도는 ‘약간 만족’수준으로 5년 이후가 더 낮았음. 
        -직장만족도 세부항목에서 임금수준, 승진, 개인발전가능성, 상사와의 대화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 삶의 만족도는 직장적응도와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 직장만족도, 직장적응에 있어 취업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었음. 

        □직장진입과 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건강, 스트레스 요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북한이나 제3국 체류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정도와 현재의 신체 적?육체적 건강상태는 직장진입과 직장유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도 월급수준 다음으로 체력, 근무시간, 직장과의 거리가 중시되고 있었음.

        □초기/현재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 비교에서 경제적 상황은 75%가 나아졌다고 하고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입국시 그대로’수준으로 직장적응에 마음치유와 건강회복이 우선과제임을 보여 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인문제영역, 가족문제영역, 일자리문제영역 중 가족문제 영역이 가장 컸으며, 개인/가족/일자리 문제영역 중 5년 전후로도 취업여부별로 가족문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음. 주목할 점은 가족문제는 5년 이후쪽이 더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5년 전후로 비취업자의 가족영역의 문제는 5년 전보다 더 크고 자녀양육에서 교육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음.
        □직장내 차별실태에서, 성차별 경험은 채용 5.1%, 승진 5.8%, 임금 9.4%, 업무배치 8.4%로 인구대비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음. 채용과 승진보다 임금, 업무배치 차별경험이 2배 정도 많았고, 주로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었음. 성차별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은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해 보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채용 30.0%, 승진 32.3%, 임금 34.5%, 업무배치 29.1%로 30% 정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 가장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을 그만둔 적 있음’도 채용, 승진, 임금, 업무배치가 각각 16.7%, 14.7%, 10.2%, 9.3%로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에 비해 성차별 경험이 직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음. 직장 성폭력 경험은 ‘있다’가 3.2%였는데,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해 본 적 있음’이 16.7%, ‘일을 그만둔 적 있음’이 11.1%로 27.8%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음. 직장내 성희롱 경험은 7.0%였으며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고 있었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강한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희롱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음. 


        3. 심층면접 및 FGI 분석 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생활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직장적응역량 향상을 위해 현행제도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북한이탈여성 중 비취업여성대상 FGI 결과
        □직장생활의 장애요인 :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외래어 및 전문용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음. 직장동료와의 일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오해나 질시. 특히 직장초기 외래어로 인한 위축감을 꼽고 있었음. 

        □이직 사유 : 30-40대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남한에 입국하여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음. 50-60대의 경우 남한 입국시 취업연령대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좋지않은 건강상태를 들 수 있음. 말투나 욱하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사나 회사동료와의 인간관계도 이직사유가 되고 있음.

        □취업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남한의 직장문화 및 일상에서 통용되는 외래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 회복이 요구됨. 일?가정 양립, 즉 직장과 영유아 등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함. 특히 취업연령대를 놓친 50-60대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나. 북한이탈여성 중 취업여성대상 FGI 결과
        □직장생활적응의 성공요인 : 남한사회에 정착을 위해 남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요청됨. 특히 남한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들의 말이나 행동, 생활습관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회사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센스도 필요함. 북한출신이 거의 다니지 않는 회사를 택할 때 더 빨리 적응하고 말투도 고칠 수 있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의 대처 방법 :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자존심을 누르고, 참고, 웃는 것을 습관화해야 함 

        □직장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 북한이탈여성 대상 ‘언어교정 및 직장문화 이해와 마인드 컨트롤 과정’ 등을 직무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에 포함시켜 직장생활 과정 중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40대 이후 취업연령대를 놓쳐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함.

        다.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대상 FGI 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해 권장하고 싶은 훈련직종 : 틈새시장인 헤어미용사과정이나 피부미용사과정, 패션(봉제)과정 등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음. 취업연계도 잘되고 또한 성공한 사례의 직종을 설명해주는 장을 마련해 사무직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깰 수 있도록 마인드전환이 필요함. 

        □현행 북한이탈여성 대상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 지원제도 중 ‘내일배움카드’제는 현재 개설된 훈련과정의 비인기성, 혼합반 운영으로 전문지식 및 기초지식 부족으로 훈련생 모집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독자반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함. 또 내일배움카드가 적용되고 있는 훈련과정이 취업연계가 잘 되지 않는 직종이 많으므로 취업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개발이 필요함.

        라. 기업인사담당자 대상 FGI 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 취업장려금이나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에 있어 한 직장에서의 3년 근속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직장근속까지 통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직장적응역량향상 방안으로 직업훈련과정에 ‘언어교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언어문제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4. 정책 제언
        이상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및 FGI 분석결과를 통해 5년 전후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양상을 비교하여 직장 적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했음. 

        가. 취업장려금 활용기간 3년 유예기간 적용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임신, 출산, 영유아기 아동양육과 건강 증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후 적성과 직업탐색, 남한사회 이해 등의 기간을 고려해 취업장려금 지급기간을 현재 거주지보호기간 내 5년에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나.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체 인사멘토제 도입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을 위해 원활한 대인관계에 필요한 시멘트 역할을 해줄 기업 내 인사멘토를 지정하고 가이드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함. 남한입국 초기 남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 부족,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관계 형성?진행의 한계,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방어기제 등 해소방법에 대한 상담지원 및 갈등 중재 역할이 요청됨.

        다. 지역수요-직무환경 조화를 고려한 직종개발 및 운용
        □지역 내 노동시장 수요, 북한이탈여성의 기초체력, 자녀 돌봄을 위한 작업 시간, 직장 내 환경 등을 고려한 직종 개발 및 운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일자리와 직업훈련직종 연계성이 낮은 점, 거주지 배정 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취업가능한 직종이 아닐 경우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소요로 근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장시간 출퇴근 시간 소요는 취업, 직장생활 유지에 한계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라. 취업-복지 지원체계의 선순환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3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수급자 지원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북한이탈여성 적합직종 개발 및 적용과 더불어 기초수급자 지원체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신체?정신 건강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연계
        1) 접근성 확대
        □신체-정신건강과 취업지원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 향상이 관건 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정신건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생소하거나 부정적 인식이 클 수 있음.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 못지않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예를 들면, 하나원에서부터 ‘먼저 온 잘 정착한 선배를 초빙’ 하는 시간 등을 활용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임. 경제적 성공사례 뿐 아니라 신체?정신 건강에 있어 관련 프로그램 이용과 개선과정 등을 다룸으로써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민간부문 상담기관 활용
        □현재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은 하나센터 등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게 할당된 상담대상이 과부하 상황이며, 취업 등 현안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정신?신체 건강 관련 상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따라서 민간부문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상담 창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는 민간상담기관 중 전국 8개 곳에 시범센터를 지정한 바, 이들 기관에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들 기관이 그간 쌓아온 상담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3) 헬스바우처 도입
        □건강수준이 취업, 근속과 주요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헬스바우처 도입 등을 통한 적극적 질병 치료, 예방, 건강 유지가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이는 취업확률이 현재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북한이나 제3국 체류 시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왔음. 기초체력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기초생계비수급에 장기 의존할 경우 종국에는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기초체력 회복이 요청됨.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들의 건강수준과 마음수준에 맞는 헬스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헬스바우처 시행을 제안함. 

        바. 스피치교육과정 신설
        1) 하나원 교육과정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직장에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밝힌다”는 60% 정도에 머물고 40%는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현재 취업자나 비취업자 모두 2.5점이 넘는 유일한 항목이 ‘억양, 의사소통’문제라는 점에서 하나원에 있는 동안 직장적응에서 부딪히게 될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 스피치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함.

        2) 노동부 직업훈련과정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 중 “스피치교육과정” 을 제안함. 북한 말씨나 억양 때문에 느끼는 주관적, 객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형편상 자비부담 학원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임. 또 단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 유연한 교육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함.

        사. 북한이탈여성 밀집거주지역에 “육아품앗이 협동조합 시범사업” 도입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한가정처럼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나 친척과 같은 가족연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율이 높은데, 서울시 마포구의 성공적인 육아공동운동체인 성미산 공동체를 초빙하여 ‘북한이탈주민밀집지역 육아공동운동체 모형’개발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함. 

        아. 남한시민대상의 남북문화이해를 위한 시민교양교육 활성화
        □취업할 때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소개하는 비율은 60% 수준으로 나머지 40%는 굳이 밝히지 않거나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다고 하며 이 같은 태도는 5년 전후비교에서도 별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었음.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남한사람 들의 편견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 주는 결과로 남한주민 대상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이해교육이 시민교육 차원에서 요청됨. 시민학교, 주민자치 센터 등을 통한 시민교양교육과 직장인대상 사업장단위에서의 남북한문화 이해교육을 제안함.

        자. 공공기관에 일정비율의 북한이탈여성 취업할당제 도입
        □자녀동반입국과 북한거주 가족을 모셔오는 최근 동향,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가중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저하현상을 볼 수 있는바, 이는 북한이 탈주민가구의 가계책임부담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높은 경제적 적응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통일부 소관인 대학(전문대포함)졸업 학력인정의 경우 2012년~2013년 현재 총 117명 인정 상태로(통일부 정착지원과, 2013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0.47%에 불과함.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 특별임용을 일정비율의 공공기관 취업할당제로 도입하여 직장적응 성공사례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차. 성별분리 통계 도입
        □정책생산의 기초는 통계에 있음. 현재 국내 많은 통계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조사되고 제공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자료의 경우 성별분리통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올바른 정책 도출을 위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현황조사자료 제공기관의 성별분리통계의 제공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