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집행유예 폐지
        분야 제안자 구름
        등록일 2009-08-13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범죄의 증가및 흉폭화에 따른 처벌강화
        상세내용
        성폭행은 살인과 동등할 정도의 처벌인데 처벌이 너무 낮다. 양형기준이 발휘된 마당인데도 집행유예로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우를 범하고있다. 또한 징역 형량도 너무 낮다. 최소 7년이상은 형량을 매겨야한다. 또한 합의형식을 폐지해야한다. 고로 형량을 올리고 집행유예와 합의형식을 폐지해야한다.

        제안배경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에 성폭행범죄의 처벌이 죄다 집행유예로 되어있음에 어이없음을 느끼고 제안하게됨
        기대효과
        본보기의 작용으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피해자의 인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