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률 재 정비
        분야 제안자 신동순
        등록일 2009-07-16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관련법률을 재정비 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함께 잘 꾸려 가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향후 50년 이내에 노령국가가 되어 후진국이 되는

        것을 을 수 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비슷하고 같은 법률들을 하나로 재 정비

        함으로서좀 더 효과적인 법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상담, 조정, 교육 등으로 법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내용
        현재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법에 제정되어 있는 성희롱에 관한 법률을 법률 하나로 정확하게 

        재 정비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법,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성희롱을 군대 사병 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 조정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방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여성은 3년의 출산휴가를 주고 회사원 등의 직장인은 법률에 1년의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3년으로 통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배경
        성희롱 관련 강의를 하다보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똑 같은 문구의 법률들을 정비하고

        다른 뜻의 법률들을 같은 곳으로 모아서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 법 앞에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무원, 교사만 특별대우 받는 육아휴직법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여성을 출산, 육아, 그리고 성의 대상으로 삼는 직장 등에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월급이 조금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재취업 하는 직원들은 월급이 3년간 원래 월급의 90%만 받더래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면 출산률이 높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