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분야 제안자 이동식
        등록일 2009-09-25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00만원씩 버는 가정과 남편이 8000만원 부인이 200만원버는 가정은 가정의 소득세부담이 다르게 된다. 

        세계적으로 소득세의 역사를 보게되면 여성을 독자적으로 소득세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다가 이제는 여성을 독자적인 소득세납세의무자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가족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현재처럼 개인별과세를 해서는 되지 않고 가족단위로 과세단위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
        과세단위에 대한 일반적 설명
        선진국들의 입장: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관련 헌법재판소판례
        제안배경
        .
        기대효과
        사회실정에(가족 전체를 하나의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 부합하는 과세단위설정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조세제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