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성씨 사용 역사와 성씨에 대한 융통적사고 제고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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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법 | 제안자 | 고(은) 광순 |
등록일 | 2001-02-11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현재 민법은 (제781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제와 함께 부계혈통에 대한 '병적인 강박감'을 초래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주제보다 부계성에 따른 강박감이 훨씬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목적: 부계혈통에 대한 강박감 제거. 가부장제 해체에 따른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