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질의회시<노동부>
        작성일 2001-03-05

        :::::::: 남녀고용평등법 질의회시::::::::

            `모집에서 퇴직시까지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성희롱예방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상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및 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질의회시집.hwp


        목 차

        제1장 남녀고용평등법 질의회시

         

           제1절 모집과 채용 3

          1. 여성취업 금지 직종이라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 는 경우 법 위반인지 3

          2.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5

         

         제2절 임 금 7

          1.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데 차별인지 7

          2.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9

          3.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법 위반인지 9

          4. 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 10

          5.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방법 12

          6. 남녀차등 기준호봉 및 군경력 인정의 타당성 여부 12

          7.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의 법위반 여부 13

          8. 남녀분리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 호봉산정 방법 15

          9. 남녀 분리모집과 직무수당 차등지급의 정당성 16

         10. 여행원제도 폐지와 관련 호봉 차감지급의 가능여부 18

         11. 군경력 인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19

         12. 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 20

         13. 남녀 분리호봉제의 정당성 여부 21

         14. 남녀간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가능여부 22

         15.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 23

          

         제3절 임금외 금품 26

          1.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26

          2. 포상금을 남녀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은 아닌지 27

          3. 가족수당지급 및 주택대여에 있어 남녀의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것이
              차별 이 아닌 지 28

          4.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여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 가능여부 29

          5. 주택대부금을 차별지급할 경우 법위반 여부 29

          6.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 가능한지 30

          7.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한지    31

        8.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 제한 가능여부 32

        9.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33

         

         제4절 교육·배치 및 승진 35

          1.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35

          2.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육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36

          3. 승진 승급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37

          4. 업무상 능력·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38

          5. 임신중인 일반직 여성근로자를 별정직으로 강제 전환시킨 경우 위법여부 40

          6. 여직원들이 군복무 경력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인지 40

          7. 직군별 배치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 42

          8. 여자대졸 기능직사원에 대해서만 직렬별 승급을 시키는 경우 43

          9. 직원의 전환배치를 성별에 의할 경우 법위반 여부 44

         10.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45

         11. {여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47

         12.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인지 48

          

         제5절 정년·퇴직 및 해고 49

          1. 여성조합원만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49

          2.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50

          3.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할 수 있는지 51

          4.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52

          5. 결혼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53

          6.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시 6급직원(전원여성)을 우선 퇴출하는 것이
              차별인지  54

          7. 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55

          8.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의 정당성 여부 56

          9.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지 57

         10. 여검색원 정년 27세가 타당한지 58

         11. 결혼을 이유로 직권면직 가능여부 59

         12. 직급별 차별정년의 법위반 여부 59

         13.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정년이 직위별로 다른 경우 60

         14. 직종별 정년차별의 위법여부 61

         15.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에 대해 차별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63

         16. 여자근로자의 정년을 남자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64

         

         제6절 직장내성희롱의 예방 66

          1.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가 누구인지 68

          2.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70

          3.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 71

          4.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73

          5.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75

          

         제7절 육아휴직 77

          1.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77

          2.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지 78

          3.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80

          4.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81

          5.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82

          6.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에 관하여 82

          7.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85

          8.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87

          9. 육아휴직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88

         1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정방법 89

         11. 육아휴직기간의 적용시점 90

         12. 승진소요기간 등에 육아휴직기간 포함하는 인사규정 개정시 그 적용시기 91

         13.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가능여부 92

         14. 육아휴직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3

         1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인지 94

         16. 육아휴직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95

         17.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문제 96

         18.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96

         19.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해도 타당한지 97

         20.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98

          

         제8절 기 타 100

          1.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여부 100

          2.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101

          3. 분쟁해결 지원 요청 관계 당사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102

         

        제2장 근로기준법 제5장 관련 질의회시

         제1절 사용금지 107

          1. 주유원이 연소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2.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노선유지등의 업무가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인지
               여부 108

          3.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 고용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09

          4. 중량물의 원료포대를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호이스트로 이동 시키는 업무가
              여성근로자의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5.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업무가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인지 여부 111

         

         제2절 야업금지 112

          1.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 휴일의 범위 112

          2.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인가를 받은 이후 인원변동이 있을 때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113

          3. 18세미만 근로자도 야간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113

          4. 근로시간계산시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야야 하는지 114

          5. 사업주 변경과 야간근로인원 증원이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에 대하여
              재인 가를 받아야 하는지 115

          

         제3절 생리휴가 117

          1. 토요휴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117

          2. 생리휴가 수당지급 118

          3. 유급휴가일수 제한이 가능한지 119

          4. 생리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지 120

          5.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121

          6.임산부가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가능한 지 122

          7. 임원회의에서의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 122

          8. 연령에 따라 생리휴가 적용기준을 설정할수 있는지 123

         

         제4절 산전후 휴가 124

          1.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 124

          2. 파견근로자는 산전후 유급휴가를 갈수 없는지 125

          3. 산전후휴가 일수 계산시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126

          4. 계약직 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여부 126

          5. 산전후휴가시 급여산정 기준 127

          6. 유산이나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127

          7.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산전후휴가 128

          8. 출산후 30일이 되기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128

          9. 여자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와 관련된 연차·월차·생리휴가의 발생 및
               소멸 시점과 그 처리방법 129

         10. 산전후 휴가기간중 월차유급휴가 발생여부 131

         11. 유·사산의 경우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133

         1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 유급휴가 부여방법 134

         

         제5절 육아시간 135

          1.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35

         

        제3장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판례 등

         제1절 판 례 139

          1. 여성이 대다수인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남녀차별 규정이므로 무효임 139

          2. 사측의 인사상 필요에 의해 단순업무를 수행한 여성근로자 임금차별 승소
               판결 140

          3. 기능직과 선별·포장직(여성)의 정년을 차별한 퇴직조치는 무효임 142

          4. 같은 부서의 동일직종에서 남녀별·정년차등을 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 143

          5. 5등급의 고과에서 수차례 4등급의 평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해고는 부당
              (학력, 능력, 경력, 연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배치전환) 143

          6. 여성조교 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사건 145

         

         제2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148

          1. 여직원을 회사의 결혼퇴직관례에 의해 사직토록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 148

          2. 기혼여성임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49

         

         제3절 고용상 성차별 시정권고 151

          1. 4급대리 승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차별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151

         

        제4장 부 록

         제1절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예규 제422호) 157

         제2절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 169